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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오늘의 운세] 2020년 11월 13일 띠별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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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1948년생, 항상 자신을 채찍질하며 관리가 필요하다.
1960년생, 동료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얻는다.
1972년생, 어려움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라. 시간이 해결해준다.
1984년생, 물러나 지키면 윗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

[소띠]
주변은 마치 태초의 정돈되지 않은 세상처럼 매우 어수선하다.

1949년생,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1961년생,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1973년생, 아랫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1985년생, 귀하가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이루는 것이 좋은 시기이다.

[범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준 모른다.

1950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처리하라.
1962년생, 윗사람 중에 한 분이 위독하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라.
1974년생, 조심에 조심을 더해도 위험할 정도이니 준비를 철저히 할 것.
1986년생, 주변엔 사공이 많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

[토끼띠]
유비무환이 딱 어울리는 말이다.

1951년생, 낭비와 사치는 버리고 지나친 모험을 피하라.
1963년생, 다가올 어려운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하라.
1975년생, 계획성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성공할 운이다.
1987년생, 욕심이 화를 부르게 되니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용띠]
안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진다.

1952년생, 몸을 청결히 하고 정신을 맑게 해라.
1964년생, 귀하의 능력 밖에의 일을 귀하는 추진 중이다.
1976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라.
1988년생, 집안에 이별수가 있다. 너무 상심하지 마라.

[뱀띠]
희망이 보이려고 하는데 완전히 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1953년생, 가족 사이에서 불화가 있다. 조심하라.
1965년생,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신중하게 행동하라.
1977년생, 가족은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장 튼튼한 울타리이자 보험입니다.
1989년생,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만들어 봐라.

[말띠]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길하다.

1954년생, 체면 등에 얽매여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볼 수 도 있다.
1966년생, 실력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978년생,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매사에 침착하게 행동하라.
1990년생, 의심은 받지만 오해가 곧 풀립니다.

[양띠]
남녀의 만남에는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1955년생, 협력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모여들어 상하 일치해서 계획은 성공하게 된다.
1967년생, 나아가면 어려우나 물러나 지키면 협력자를 구할 것이다.
1979년생,분주하고 바쁘니 성공할 기운이 보입니다.
1991년생, 자신의 힘을 믿고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지 마라.

[원숭이띠]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안정된 생활이 이어진다.

1956년생, 성실한 마음으로 매사에 더욱 노력한다면 길하다.
1968년생,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1980년생,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너무 밤길을 나돌지 마라.
1992년생, 현재의 성공에 너무 만족하게 되면 실패가 우려된다.

[닭띠]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

1957년생, 주변 가족이나 지인과의 화합에 힘써라.
1969년생, 모든 운이 따를 것이니 행동을 바르게 해라.
1981년생,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이룰 수 있다. 밀고 나가라.
1993년생,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개띠]
주위사람들과의 마음가짐도 상반되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1958년생,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안정. 남과의 시비에 드는 것을 피하라.
1970년생, 그 외의 일에서도 운이 따른다. 열심히 하라.
1982년생, 먼 거리의 여행은 길하다. 귀인을 만나리라.
1994년생,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진다.

[돼지띠]
명분이 있는 행동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한다.

1959년생,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생각하라.
1971년생, 참고 제자리를 지키면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리라.
1983년생, 눈앞의 성과에 연연해하지 마라. 멀리보고 준비하라.
1995년생, 금전운은 유리하지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이다.

제공=드림웍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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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25년 법관이 감내 어려울 정도로 수사" 주장 …내년초 결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25년 경력 법관으로서 이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법한 수사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상고심 진행 상황을 정리한 '사안 요약' 문건을 박 모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법부가 소송당사자를 위해 사건 진행 경과 및 처리 계획을 알려줘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원심 재판부를 향해 "검찰에 편견을 가진 건 아닌지 우려될 정도로 추측성 판단을 했다"며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연구관 측이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유 전 연구관 측은 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위헌적 수사를 벌였다며, 무죄를 넘어 '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했다.

유 전 연구관 측 변호인은 "25년 경력의 법관 출신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이유가 있다"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뤄진 위헌적 수사 행태는 법관 출신 변호사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 비공식적 면담 형식을 빌려 업무수첩부터 하드디스크까지 모든 자료를 임의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플리바게닝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이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법농단 관계자 중 유일하게 포토라인에 두 번 세워져, 망신주기식 사진 촬영을 당했다"며 "장시간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당한 채 망신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이 이뤄졌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피고인이 현직에 있을 때 함구하다가, 정작 수사를 받게 되니 (수사의 문제점을) 제시한다며 순수성을 의심하는데, 그동안 피고인은 위법 수사의 문제점을 논문으로 지적해왔다"고 반박했다.

법리적으로도 유 전 연구관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상고심 진행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혐의에는 "임 전 차장은 이 문건과 관련해 피고인과 논의한 적 없다고 증언했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았다는 박 전 연구관도 피고인이 지시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검찰의 증거는) 임 전 차장의 USB에 이 문건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저장됐고, 임 전 차장이 작성자의 이름을 파일명으로 쓰는 습관이 있다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USB에서 발견된 8600여 건의 파일 중 '유해용'이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된 문건은 총 4건인데, 문제의 사안 요약 문건을 포함해 2건의 파일은 유 전 연구관이 관여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유 전 연구관은 2014~2017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확보한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등을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절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반출한 보고서는 유 전 연구관이 직접 작성해 소지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연구관이 자신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나가는 건 일종의 관행"이라며 "심지어 이수진 국회의원도 본인이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기자에게 보여줬는데, 검찰의 논리대로면 이 의원도 기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상 유 전 연구관과 공모관계에 있는 임 전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 전 연구관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된 박 전 연구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모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과 박 전 연구관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반려했다. 임 전 차장은 이미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고,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박 전 연구관도 이미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신문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수사관에 대해선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할 핵심 증인으로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며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3시 20분 이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증인 불출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해 7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 전망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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