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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秋는 법원의 尹복귀 결정에 항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징계 의결 가능 인원)를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 징계위가 오는 10일 윤 총장 해임 의결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원회 소집 자체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징계 위원은 총 7명이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각각 당연직 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5명 중 2명의 검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 3명도 모두 법무장관이 임명·위촉하게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이 ‘내 사람’을 심어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있는 구조다.

일반 검사는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고 법무부 징계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다. 반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고 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가 징계까지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징계가 휘하 검사의 징계보다 더 손쉬운 구조”라며 “이는 검찰 전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총장 징계 전례가 없어 이런 법적 맹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군인사법엔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징계할 수 없게 돼 있다.

관건은 헌재의 가처분 결정 시기다. 법무부 징계위 개최까진 4일 기준으로 6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 안에 헌재가 법무부 징계위 구성 방식의 위헌 소지를 인정해 회의 소집을 막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경우, 윤 총장은 헌법소원(본안) 선고가 날 때까지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통상 헌재의 가처분 결정은 수개월이 걸려 이 기간 안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한 변호사는 “결국 재판관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9명 재판관 중 5명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 인권법, 민변 출신인 지금의 헌재가 윤 총장 사건에서 신속히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4일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승인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류재민 기자 fun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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