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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속보]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전속고발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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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의사일정 상정에 대한 변경동의에 관해 손을 들어 표결을 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과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추가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해당 안건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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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3% 인상9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마트 종량제 봉투 진열장이 텅 비어 있다. 홍성헌 기자.
충북 청주시가 9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매량을 1인당 1장으로 제한한다. 내년 1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현상이 기승을 부리는 데 따른 조치다.

이날부터 구매 가능한 종량제봉투는 규격과 종류에 관계 없이 1인당 1장이다. 지난 1일부터 규격별 5장으로 제한했음에도 사재기 현상이 끊이지 않아 구매 제한을 강화했다.

청주지역 종량제봉투 판매소 3500여곳에 대한 공급량도 줄인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하루 평균 150곳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배송하고 있으나 주문 폭주 탓에 정상적인 생산·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사재기를 대비해 월평균 제작량의 150%를 생산해 공급했으나 역부족”이라며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지 못해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평균 63% 인상한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뒤 2002년 한 차례 봉투 가격 인상을 거쳐 19년 만의 추가 인상이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26% 수준인 쓰레기 처리비용 주민부담률을 36%까지 올릴 계획이다. 환경부 권고는 38%다.

규격별로는 2ℓ 50원→80원, 5ℓ 100원→160원, 10ℓ 190원→310원, 20ℓ 370원→600원, 30ℓ 540원→880원, 50ℓ 890원→1450원, 75ℓ 1330원→2170원으로 각각 오른다. 가격 인상 전에 제작·판매된 종량제봉투는 소진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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