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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설] 일본선 하고 한국선 못하는 네이버 원격의료, 국민만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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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자회사 라인을 통해 일본에서 원격의료를 시작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병원 검색부터 시작해 예약·진료·결제까지 모두 스마트폰의 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의사 처방전은 병원에서 집으로 배송까지 해준다. 라인은 수도 도쿄의 제휴 의료기관에서부터 시작해 일본 전역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의사 회원 29만명, 약사 회원 19만명을 보유한 의료 서비스 기업인 M3와 합작해 '라인 헬스케어 주식회사'도 설립했다. 덕분에 8600만명에 이르는 일본의 라인 가입자는 스마트폰만 열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제공하는 이 같은 혜택을 정작 한국 국민은 누릴 수가 없다. 원격의료가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불법인 탓이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올해 2월 전화 상담·처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에서처럼 정보기술(IT) 기업이 적극 참여해 예약부터 처방전 배송까지 원격의료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먼저 의료법부터 개정해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는 게 급선무다. 일본은 지난 4월 '초진은 대면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삭제하며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원격의료 이용자 비중이 11%에서 46%로 급증했다.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

네이버의 일본 진출로 국내 IT 기업이 원격의료를 시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됐다. 한국의 인터넷망 인프라도 일본에 못지않다. 5G 서비스가 안착되면 원격으로 지구 반대편 환자까지 수술할 수도 있다. 원격의료는 질병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게 분명하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원격의료를 더욱 빨리 대중화시켜야 한다. 초진은 영상으로 진료받고, 필요하면 병원을 찾아가는 진료 행태가 활성화되면 감염을 줄일 수 있다. 개원의들이 반대하는 탓에 이런 소중한 기회가 국내에서는 사장되고 있다. 그 손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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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여론조사 명단 제외 노력 안했다" 주장
실제로는 본지에도 '명단서 제외' 요청 전해와
제외요청에도 매체들이 여론조사 그대로 진행
"추미애도 중립 의무…명단서 빼달라고 했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었던 지난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문 요지를 검토한 결과, 징계가 인정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총장의 행정소송과 가처분 판단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 위신 손상 사유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 중 정치권과 언론이 주목하는 대목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이다.

결정문 요지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윤석열 총장을 지칭)는 2019년 12월 31일 세계일보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 2위를 차지한 것을 인지하고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2020년 8월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노력을 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1위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데일리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와 함께 '국민들은 지금'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는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하는 항목도 있다.

8월 하순에 본지에 대검찰청 관계자로부터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빼달라는 요청이 왔다. 본지는 이 요청을 검토한 끝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9월 넷째 주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 총장을 제외했다.

당시 윤 총장의 이러한 요청은 복수 매체와 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갤럽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는 9월 8~10일에 이어 10월 13~15일에도 윤 총장이 포함됐다. 오마이뉴스 또한 9월 21~25일 리얼미터에 의뢰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 윤 총장을 포함시켰다.

경향신문은 창간 74주년 특집으로 지난 10월 3~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아예 윤석열 총장을 범야권 대권주자로 분류해 설문했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0월 10~13일 실시한 범야권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본지는 10월 넷째 주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조사에 윤 총장을 다시 포함시켰다. 이후 대검찰청 관계자는 본지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윤 총장측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여론조사기관에 명단을 빼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며 "추 장관 측 인사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등 3명이 낸 진술서 주장이 그대로 징계의결서에 담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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