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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설] 헬스장에 청소년 9명까지만? 탁상공론 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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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지침이 형평성 논란을 부르더니, 보완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더 황당해 자영업자들의 ‘방역 불복’ 움직임에 되레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태권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일부 허용한 반면 헬스장만 틀어막아 해당 업주들이 ‘오픈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정부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어린이에 한해 동시에 9명까지만 교습하는 것을 조건으로 헬스장 운영을 일부 허용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형평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헬스장을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보완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인지 알 것이다. 헬스장 업주들은 “이용객의 99%가 성인인 줄도 모르는 공무원들의 책상머리 정책”이라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이러려고 이 엄동설한에 관장들이 울면서 하소연한 줄 아느냐” “정부가 말장난 대책으로 면피하려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체육시설이 밀폐된 공간에서 침방울이 강하게 배출돼 위험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바이러스학자인 조너선 볼 영국 노팅엄대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헬스장을 코로나 확산의 ‘핫스폿’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환기, 거리두기 등을 통해 감염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국은 최근 이뤄진 3차 봉쇄 이전까지 ‘운동이 코로나에 대항하는 필수적 무기’라는 이유로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음’ 단계에 이르러도 체육시설을 무조건 폐쇄하지는 않았다. 미국도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방역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운영 중단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겨울철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체계적·과학적 방역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낮술금지 등 막무가내식 통제를 거듭해왔다. 이로 인해 방역 신뢰는 추락하고 국민은 극도의 피로감과 생계난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른 게 현실이다. 이래선 방역도 경제도 다 놓칠 수밖에 없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실성·실효성을 높이는 방역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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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정치인들이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들고나온 데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국회에서 코로나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를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코로나 위기와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 속에 총리가 모처럼 ‘옳은 말’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여권에선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집행되는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에 이어 추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유력 대권주자들이 앞장서고, 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추임새를 넣는 모습이다. 온통 선거에만 정신이 팔린 탓인지,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안 들리는 모양이다.

지난해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소비진작이나 자영업자 보호에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게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다. 그런데도 ‘전 국민 지급’을 강행한다면 나라곳간의 구멍만 더 키울 뿐이다. 나랏빚은 지난해에만 100조원 넘게 늘어 846조9000억원(국가채무비율 43.9%)에 달했고, 올해 말이면 958조원(47.3%)에 이른다. 여기에 선거용 선심공세까지 더해지면 현 정부 임기 중 1000조원 돌파가 불 보듯 뻔하다. 무턱대고 재정만 쏟아부으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여기는 것인가.

지난 4년을 돌아보면 복잡다단한 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채 단순한 이분법에 근거한 ‘단세포 정책’이 손에 꼽기도 힘들 정도다. 최저임금만 올리면 경제가 선순환한다는 ‘소득주도 성장’부터, 원전의 효용·필요성은 무시하고 가상의 위험성만 강조한 탈원전 정책,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임대인을 악으로 상정한 부동산 정책, 기업을 범죄집단 취급하고 노조는 법 위에 올려놓은 친노조 정책 등이 그런 식이다. 약자 보호 명분을 내걸수록 약자가 더 어려워지는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단세포 정책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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