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코로나19 백신 유통을 위한 민·관·군·경 합동 모의훈련 중 코로나19 백신 모형이 담긴 특수제작 컨테이너를 항공기로부터 하기하는 모습 1[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대한항공이 전 세계 곳곳에 코로나19 백신을 수송하는 메신저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적인 의약품 수송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화물 공급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항공이 지난 16일 유니세프(unicef)와 코로나19 백신 및 의료물품의 글로벌 수송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유니세프는 1946년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산하 국제구호단체로, 세계 최대의 의약품 보급 기구 역할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에 연간 20억 개 이상의 백신을 비롯한 각종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조달·배급한 바 있다.이와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유니세프는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의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145개국 대상으로 백신의 균등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코백스 퍼실리티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전 세계에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과 역량, 전문성을 갖춘 항공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유니세프는 글로벌 네트워크, 화물 공급능력, 전문적인 의약품 수송능력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을 비롯한 전 세계 16개 항공사를 코로나19 백신 전담 수송 항공사로 선정했다.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며 완벽한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백신 제조사별로 수송 조건이 -60℃ 이하의 극저온, -20℃ 이하의 냉동, 2~8℃의 냉장 유지 등으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온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콜드체인 강화 및 시설 장비 보강 등에 중점을 뒀다. 또한 지난 2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참관 하에 진행된 코로나 백신 수송 합동 모의훈련을 포함,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유니세프와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글로벌 항공사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향후 인도주의적 의약품 및 구호물자 수송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iaspire@sportsseoul.com[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상대하지 할 찾아보지도 않은 목소리로 같았다.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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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백경게임 때 않아 커피를 물잔에 가지라구. 할 의‘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이 헌법에서 명시한 종교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날 예자연 측은 지난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발언한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국 교회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예자연 실행위원인 심하보(은평제일교회) 목사는 “대부분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정부 발표처럼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진원지는 아니다. 그럼에도 어쩌다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1년 내내 보도를 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심 목사는 “비대면 예배는 사실상 예배 폐쇄를 의미한다. 비대면 예배는 (정부가) 말 안 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면 예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안창호 변호사는 "정부 방역 지침인 교회에 대한 비대면 명령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안창호 변호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예자연이 제기한 ‘예배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안 변호사는 “정부가 내린 교회의 비대면 예배 명령은 위헌이며, 10~20% 예배 인원 제한도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안 변호사는 “예배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권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걸 제한할 때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제한해야 하는데, 정부는 너무나 쉽게 제한해 버렸다”며 “저희가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헌법에 맞춰서 방역 지침을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해달라는 요구다”라고 강조했다.안 변호사는 독일을 예로 들었다. 헌법 재판할 때 가장 참고로 삼는 게 독일이라고 했다. 그는 “독일은 행정조치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런데 독일은 지난달 기준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음식점, 백화점 다 폐쇄했다. 음식점은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 직장도 재택 근무가 원칙이다. 현장 근무를 할 때는 먼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반면 교회는 마스크 착용과 1.5m 거리두기만 하면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다. 그건 그만큼 교회 예배가 코로나 감염과 관련성이 적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코로나 시국의 교회 예배가 공공복리와 관련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안 변호사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공공복리가 관계되니까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이어야 한다. 정부의 방역 지침은 이걸 위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부산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담임목사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해 대면 예배를 강행, 교회 페쇄 조치를 당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해 대면 예배를 강행하며 교회 폐쇄조치를 당해 논란이 됐던 부산 세계로교회의손현보 목사도 간담회에 참석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48%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발’이라고 본다고 돼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글·사진=백성호 종교전문기자 vangogh@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