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10일 외교부와 국방부가 밝혔다.이에 2016년 이후 5년만의 한미 간 2+2 장관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17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이어 다음 날인 18일에는 4명 장관이 함께 모이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가 진행된다. 정식 명칭은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이다. 전날 장관 회담 단위에서 다룬 주요 현안들을 재차 논의하고, 공동성명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2+2회의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소수 핵심 동맹국들과 개최해오고 있는 형식이다. 한미 간 2+2회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게 마지막이다.▶아울러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도 현재 조율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외교 및 국방 수장의 첫 만남 성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바 있다. 이때 나눈 논의의 연장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내지는 동북아 정세를 공유하고, 현재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포괄적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일 동맹 관련 협력 사안도 논의될 전망이다.또한 전시작전권(전작권)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및 안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등의 사안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이날 미국 국무부도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15~19일 한국과 일본을 함께 방문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15~17일, 이어 한국은 17~19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황희진 기자 hhj@imaeil.com▶ 네이버에서 매일신문 구독하기▶ 매일신문 네이버TV 바로가기▶ 나눔의 기적, 매일신문 이웃사랑ⓒ매일신문 - www.imaeil.com큰가요? 있는 자신에게 마지막 바라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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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세금 원천징수” 공지미신고 땐 총수입 24% 징수할 수도연간 구독자 1000명 이상 채널 대상한국 유튜버도 반드시 신고해야‘전 세계 유튜버는 미국에서 번 돈을 신고하라.’ 구글이 9일(현지시각) 유튜브 고객센터에 올린 공지다. 이 공지는 한국어 웹사이트에도 올라왔다. 유튜버에게는 e메일 공지도 발송됐다. 대상은 유튜브로 돈 벌고 있는 이들, 즉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입자다. 최근 1년간 동영상 4000시간,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채널은 YPP에 가입해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나눠 받는다. YPP 유튜버는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자신의 영상이 어느 나라에서 유통되고 광고·슈퍼챗 등 수입을 올리는지 알 수 있다. 유튜버 과세 방식구글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이르면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또한 “미국에 살지 않는 유튜버도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고 했다. 만약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번 전체 수입 중 24%를 미국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할 수 있다고 구글 측은 밝혔다. 사전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번 돈까지 미국 내 수입으로 간주해 미국에 세금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구글은 인터넷 서류 양식도 안내해 놨다. 구글의 이번 결정에 따라 K팝 콘텐트 등 해외 구독자가 많은 국내 유튜버는 미국에서 올린 수입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 또한 구글이 국내 유튜버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한미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유튜버의 국내 납부세액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구글은 유튜브에 대한 수익사업을 강화하는 중이다. 이번 약관 개정도 그 연장선이다. 수익도 더 올리고, 세금 문제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구글은 안내문에 “구글은 YPP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로열티 이익을 얻으면 세금 정보를 수집해 원천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근거로는 미국 연방세법 3장의 ‘비거주 외국인 원천징수’ 조항을 들었다. 법이 새로 생겼거나 바뀐 건 아니다. 원래 있던 법이다.구글은 지난해 11월에도 유튜브 약관을 변경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동영상에만 붙던 광고를 2021년부터 모든 영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YPP가 유튜버의 영상에도 광고를 붙인다는 건데,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은 배분 없이 구글이 혼자 갖겠다고 했다. 구글의 이번 결정으로 유튜버의 소득과 세금이 미국에서는 더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깜깜이’다. 구글은 미국 외 어느 나라 정부에도 개별 유튜버의 소득을 알리지 않는다.유튜버가 ‘나, 이만큼 벌었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을 알 길이 없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 배분은 해외의 구글 본사가 이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한국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는 총 2776명에 불과했다. 이들의 평균 신고 소득은 3억1500만원이었다.이와 관련 국회에는 ‘유튜버 탈세 방지법(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류 중이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5억원 넘게 입금받는 이는 의무적으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심서현·김정민 기자 shshim@joongang.co.kr▶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