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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기자의 속살]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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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펜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 미신일 뿐
'빨간색' 좋아하는 중국인도 '빨간색 글씨'는 안 써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우리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을 먹지 않습니다. 은행 달력을 걸어두면 돈이 들어온다고 믿고요.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진 속설. 어느 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속설들을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고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를요. 김 기자의 ‘속살’(속설을 살펴보는)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방송인 조영구가 한 방송에서 팬에게 빨간색 펜으로 사인을 해줬다가 된통 혼이 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빨간색 펜밖에 없어서 사인을 해준 것 뿐인데...

그 팬은 조영구에게 “조영구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라고 소리를 치며 사인받은 종이를 갈기갈기 찢었다고 한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빨간색으로 내 이름을 적어봤다. 일주일이 지나도 내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사진=김소정 기자)
우리는 빨간색 내복과 지갑은 ‘행운’을 부른다고 믿으면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나 역시 어릴 때 친구가 붉은빛이 도는 펜으로 편지를 써서 줘 오랫동안 노려봤던 기억이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는다. 빨간색으로 이름이 적히면 ‘재수 없다’ 또는 ‘죽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빨간색으로 이름 쓴다고 우리가 죽거나 불행해지지 않는다.

◇사형수 명찰은 빨간색…죽음의 의미?

SBS 드라마 ‘피고인’ 캡처
그럼 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

이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먼저 교도소 수용자들의 명찰을 살펴보자. 일반적인 수용자는 흰색, 조직폭력사범은 노란색, 마약사범은 파란색 명찰을 착용한다. 죽음을 앞둔 사형수는 빨간색이다. 또 과거 법관은 빨간색 잉크로 사형판결문에 서명했다는 설도 있다. 빨간색과 죽음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호적에 빨간줄 그어진다’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다.

지난해 독립운동가 김상덕의 아들 김정육(82)씨는 지난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호적에 빨간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상덕은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났다. 얼마 후 그는 한국전쟁 때 납북됐다. 이 때문에 아들인 김씨까지 연좌제에 적용돼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졌다고 했다. 이 ‘빨간줄’ 때문에 신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취업이 어려워 결국 공사판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 작사가 이호섭씨도 아버지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져 사법시험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좌익 활동에 연루된 혐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유튜브 ‘EBS 교양’ 영상 캡처
◇중국인들에게도 빨간색 글씨는 ‘부정적 의미’

중국인들에게 빨간색은 황금색과 함께 대표적인 길색이다. 빨간색은 권력과 부를 의미한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빨간색 글씨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친구들과 빨간색으로 편지를 쓰면 절교를 뜻한다고 한다. 또 빨간색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구나’라고 생각한다.

과거 중국에서는 주사라는 붉은 돌을 갈아 염료로 사용했다. 특히 이 염료로 자신의 이름을 쓰면 무병장수한다는 설이 있었는데 불로장생을 갈망했던 진시황이 자신만 빨간색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그 후 황제가 아닌 사람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처형을 내렸다는 미신이 나왔다고 한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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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논란
민주·정의당, 황교안 대표 정당법 위반 등으로 고발
위헌 논란도 있어...위성정당 설립 방지조항도 위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과사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가 최근 갈등의 중심에 놓인 법을 다룹니다.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명의 이유가 해당행위때문은 아닙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으로 가기 위한 결정입니다. 비례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현직 의원 직위를 잃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인 셈입니다. 한국당은 이처럼 극단적 결정을 하면서까지 미래한국당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 자체가 불법이라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사실상 탈당, 입당 강요”

정당 해산 요구 시위가 벌어지는 소동 끝에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출범식을 가진 미래한국당은 시작부터 고발에 맞닥뜨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이 헌법과 정당법을 어겼다며 각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고발 근거는 “황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탈당 및 입당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현행 정당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이 반드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42조를 어길 경우 동법 52조(입당강요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집단이 개인에게 입당을 강요해 민의와 무관하게 당세를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히 황 대표가 비례정당을 위해 현직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이 “사실상 탈당과 입당을 당 대표 지위로 강요 및 억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과 헌법 정신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이 정당법 제정 의미 자체를 무너뜨리고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는 점 역시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례대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창당된 미래한국당은 이같은 정당 의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8조 1항이 ‘창당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허용하는 맥락도 서로 다른 정치적 의사를 가진 정당의 출현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공식적으로 “별도 공약은 없다”며 한국당과의 동일성을 인정한 미래한국당은 정당 존재 기반이 없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오태양(왼쪽) 미래당 공동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단상에 올라 창당 무효를 외치다 끌려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
◇비례용 위성정당 방지조항은 사실상 불가능

다만 헌법이 창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상황에서 비례정당과 같은 특정 정당의 설립을 막는 조항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치 현장의 복잡한 전략과 이해관계의 맥을 모두 아우르는, 기술적으로 매우 정교한 규정을 만드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득표의 일정비율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의 하한선(봉쇄조항)만을 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은 것은 오히려 정치를 대하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로 보입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이 만들어진 곳은 비례대표제의 본고장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등 정치적 민주주의 기반이 극히 불안한 비서방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위성정당 설립을 두고 혀를 차고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미래한국당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정권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맞붙으며 그 어느 때보다 총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존재는 결코 무시하기 힘든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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