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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천재지변 수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결혼예식, 여행계약 등의 취소로 발생하는 당사자 간 위약금 분쟁에 대해 직접 조정에 나섰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당사자 협의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하는데, 여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적극적 중재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국 최초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분쟁을 중재하는 셈이다.
경기도는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와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협력해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신고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내 변호사 등 전문 인력과 조정 전문가인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정단이 참여, 조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경기도내에 소재하는 예식장, 여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기존의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고 조정지원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접수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조정에 적극 협조한 업체를 선별해 5월 초에 ‘착한 예식장’ ‘착한 여행사’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업체와 우수사례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지원 등 각종 정책과의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번 분쟁조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 분쟁해결기준’에서 위약금 조정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자로서는 업체가 ‘재난상황’이 아닌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기준에 근거해 요구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대처방안이 없다.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최근 공정위에서도 코로나19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업계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서는 사업체나 소비자 모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중립적인 기관의 중재역할을 위해 이같이 경기도가 직접 조정에 나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에 대한 상담문의는 전국적으로는 약 1980건이고, 이 가운데 경기도민의 접수건이 무려 약 770건에 이른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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