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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TF현장] 정경심 법정에 소환된 2011년 키스트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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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가 정 교수의 딸 조민(29) 씨의 키스트 인턴 경력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뉴시스

딸 지도교수, "내가 봤을 땐 성실한 학생" vs "엎드려 잤다는 말 들어" 엇갈린 증언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가 정 교수의 딸 조민(29) 씨의 키스트 인턴 경력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조씨가 출근을 하지 않아 연수활동을 종료 신청했다고 했지만 당일 조씨 출근 기록이 남아있고, 조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자신이 볼 때는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하는 등 엇갈린 증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 관련 내용을 뒷받침할 검찰 측 증인으로 키스트 정 모 박사가 출석했다. 첫 재판이 지난해 10월18일이었으니 꼭 5개월 만에 진행된 첫 증인신문이다.

검찰은 조 씨가 실제로는 3~4일간 인턴 활동을 하다 중단했는데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기간을 3주로 늘린 허위 수료증을 발급받았다고 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 박사는 조 씨가 인턴으로 일한 연구실 담당 지도교수였다.

검찰 측 주신문의 초점은 2011년 7월 조 씨가 키스트 실험실에서 보인 태도였다. 검찰 측 주신문을 종합하면 조 씨가 논문을 검색하거나 실험 도구를 닦는 등 간소한 업무만 봤고 그마저도 불성실하게 임했다. 같은 달 22일을 마지막으로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수료증을 발급받아 의전원 입시에 사용해 해당 학교들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정 박사와 조 씨의 만남은 201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당시 키스트에 몸 담았던 박사 이모 씨 소개로 서로를 알게된 정 박사와 조 씨는 몇 건의 이메일로 연락을 나눈다. 조 씨는 이메일을 통해 "이○○ 박사님 소개로 인턴십 지원하는 조민입니다. 고려대 졸업 후 의전원에 진학할 계획입니다. 실험을 하면서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정 박사는 조 씨에게 평소 관심있는 분야를 물은 뒤 본격적으로 인턴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키스트를 방문해 인사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정 박사와 조 씨는 7월19일 첫 인사를 하고 정 박사는 실험 도구 세척 및 라벨링, 논문 검색 등 업무를 가르쳐줬다. 둘의 기억이 엇갈린 건 이때부터다. 조 씨는 당초 한 달간 인턴 활동을 하기로 했지만 키스트 전산출입내역 등을 종합하면 같은 달 22일 오후를 마지막으로 키스트를 방문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안 정 박사는 키스트 측에 조 씨의 연수 종료를 신청했다. 검찰은 정 박사가 가지고 있는 조 씨에 대한 기억을 집중적으로 신문하며 연수 종료 신청을 하기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민이라는 학생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까?" (검찰)

"너무 잠깐 왔다 간 아이라 기억이 안 납니다." (정 박사)

"실험실 연구원에게 '학생이 엎드려 자기만 하더라'는 충격적 사실을 들어 그것만 기억에 남는다고 진술하셨는데요." (검찰)

"네, 맞습니다." (정 박사)

하지만 조 씨의 기억은 달랐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연구실 내 분란이 있었고 연구원 중 하나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널 챙겨줄 수 없으니 일단 대기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출근하지 않고 대기하는데 키스트에서 연락도 오지 않아 '내가 뭘 잘못했나, 잘렸나' 싶어 답답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내용을 마주한 정 박사는 2011~2012년경 연구원들 사이에 분란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다만 연구원이 지도교수인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인턴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바통을 이어 받은 변호인단은 정 박사가 2011년 7월 22일 작성한 '연수관리변경신청서'에 의구심을 품었다. 정 박사는 검찰 조사부터 이날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 씨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연수 종료를 신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제시한 방문증 기록상 조 씨는 이 변경신청서가 작성된 2011년 7월22일 오후까지 키스트를 방문했다. 당일 오후까지 키스트에 있었던 학생을 출근을 하지 않아 연수 취소를 요청했다는 진술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7월22일로 연수 종료 날짜를 특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호인)

"이제 '얘는 종료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날입니다. 제 판단입니다." (정 박사)

"증인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조민의 출근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보안 담당자가 출근을 확인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종료 신청을 하며 보안담당자에게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변호인)

"없습니다." (정 박사)

"22일에 종료를 신청한 건 무슨 이유입니까. 무엇을 보고 연수를 종료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변호인)

"그 때 그 아이가 안 나왔다니까요." (정 박사)

검찰 역시 뒤늦게 신청서 내용에 의문을 품고 "서류에 '급여 전액 취소 요청'이라 기재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정 박사는 "그 당시 제가 화가 좀 많이 나 있었다"고 답했다.

정 박사가 '화가 난' 조 씨의 태도 역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정 박사는 이날 재판에서 "종종 연구실에서 조 씨를 볼 때마다 책상에 앉아 논문을 읽고 있길래 성실하다고 생각했다"면서도 "한 연구원에게 (조 씨가) 매일 엎드려 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 연구원이 누군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2011년 7월20~22일 조씨의 방문증 기록을 근거로 3일간 인턴활동을 했는데도 3주간 한 것으로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본다. 이날 변호인 측은 22일까지는 방문증으로 출입했지만 이후는 인턴용 임시출입증을 받아 8월12일 반납한 전산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조민 씨의 키스트 인턴이 허위라고 주장한 근거 중 하나는 인턴 기간 동안 8일간 케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는 사실이었다. 변호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당시 조씨가 정 박사에게 보낸 이메일 기록을 제시했다. 이메일은 조씨가 통역사로 케냐 봉사단에 지원했는데 합격됐다며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다. 정 박사는 이메일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임정엽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법원 형사합의21부와 논의한 결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다른 피고인들도 포함돼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정 교수의 전임 재판부 역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은 3월25일 오전 10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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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건강상태 제출…입국 후 매일 알려야
무증상 입국 후 증상 나오면 감염 전파 위험
"환자 많은 국가 방문자, 2주 능동감시 필요"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7일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중단돼 발권 창구가 직원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부터 우리나라 입국 시 검역절차를 강화하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지역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된다. 2020.03.17. woo1223@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9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우리나라 입국 시 검역절차를 강화하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지역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된다.

다만 입국 시에는 증상이 없어 걸러지지 않은 입국자가 지역사회에서 전파를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능동감시 도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기존 중국과 아시아, 유럽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하던 특별입국절차를 모든 국내 입국자로 확대해 적용한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4일 후베이성 외 중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작했으며 이후 홍콩과 마카오(2월12일), 일본(3월9일), 이탈리아와 이란(3월12일)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왔다. 이어 15일부터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도 확대 적용했으며 하루 뒤인 16일부터는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우리나라가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기준 141개국에서 18만598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 중 7779명이 숨졌다. 중국에서 8만894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탈리아 3만1506명, 이란 1만6169명, 스페인 1만1178명, 독일 9257명 등의 환자가 나타나 우리나라보다 환자 수가 많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입국자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1만3350명 규모(16일 기준)의 인원이 국내로 입국하고 있다. 유럽 5개국이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이 된 15일부터 17일까지 유럽발 입국자만 3007명이나 된다.

이 중 특별입국절차가 전면 확대된 이후 18일까지 해외에서 입국 시 검역과정에서 1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문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입국 전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할 수 있다. 입국 후에는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상태를 방역당국에 알려야 한다. 일정기간 자가진단앱을 통해 건강상태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확인절차에 돌입한다.

단 코로나19가 발병 초기에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 이 상태에서 감염을 전파시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입국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입국자에 대해 14일 간 자택에 머물고 외출을 최소화해달라는 권고만 내린 상태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 많은 국가로부터 입국한 경우에는 능동감시를 2주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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