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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포토]코로나19 여파에 원격수업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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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4월 6일로 연기됐던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영풍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원격교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인권 (bink71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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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에도 양성평등한 생각을 담아주세요
- 2020년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9건 선정 -

최우수

   담뱃갑 경고 그림 개선 제안

현재 담뱃값 경고 그림에 있어 기형아 출산이 산모만의 문제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형아 출산과 유산 관련 담뱃값 경고 그림 개선 필요



우수

   지방자치단체 상징(마스코트) 성별 균형 고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상징물(마스코트) 외형과 이름이 특정  성별을 강조하여 제작되고 있으므로, 양성 또는 중성으로 제작하여 양성평등한 기관 이미지 대표 필요



우수

   여성 운동선수 운동복(유니폼) 규정 개선

여성 운동선수 유니폼에 대한 불필요한 복장 규정으로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고, 미디어 노출로 성별 고정관념을 확대·재생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담뱃값 경고 그림을 개선하여 기형아 출산의 원인을 여성에게만 전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성 선수에게만 강요되는 불필요한 복장 규정을 개선해주세요.” 등 2020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들이 쏟아졌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일상 속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2020년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총 9개의 우수 과제를 27일(금)에 발표했다.

지난 2월 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교육, 직장, 생활 등 3개 분야에서 207건의 성차별 개선 제안이 접수됐다.
    * 접수현황 : 교육(32건), 직장(74건), 생활(97건), 혼합(4건)

접수된 제안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효과, 실현가능성, 창의성, 제안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총 9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최우수 제안은 ‘담뱃갑 경고 그림의 양성평등한 개선’ 제안이 선정되었다.

제안자는 담뱃갑 경고 그림의 문구와 그림이 기형아 출산의 원인을 산모에게만 전가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담뱃갑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물건의 문구와 그림은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세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 제안은 ‘지자체 상징(마스코트) 성별 균형 고려’ 제안과 ‘여성 선수 운동복(유니폼) 규정 개선’ 제안이 선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활용되는 상징(마스코트)의 외형과 이름이 특정 성별로만 제작되는 경우 성별 고정관념을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쪽 성별을 모두 제작하거나 중성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다른 우수 제안으로 경기력 향상과는 무관하게 여성 선수 운동복(유니폼)에 대해서만 불필요한 노출을 규정한 복장 규정을 개선하여 스포츠 정신의 훼손과 성별 고정 관념 확대·재생산을 막자는 제안이 있었다.

장려 제안에는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와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개선 제안 6건이 선정되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두고, 성별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고충을 상담하는  조사환경 개선 등 양성평등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이 선정됐다.

그 밖에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를 위해 여성 목소리가 대부분인 자동음성 안내와 여성 이미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시, 교가․교훈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제안도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과제 중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연구기관이 연구·분석하여,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관계 부처에 권고하여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 중 ‘채용 공고 시 임산부․영유아 편의시설 설치, 일․가정양립 지원 등 모부성보호환경 공시 제안’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등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과제들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진행됐다.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개념)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평가하여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 하는 제도(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사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교과서 제작 시 양성평등 관점 반영 권고,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유․사산, 조산 등 규정 등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은 국민들의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제안된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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