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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클럽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 = 뉴스 1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150건에 달한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유흥시설 이용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국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9932곳에 대한 합동점검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최소 47건 적발됐다.
47건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가 25건이며, 1~2m의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경우가 22건이다.
방역당국은 강원과 제주의 경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였다. 만일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그 후에도 수칙을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조치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만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마스크 미착용 등 생활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용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등의 처벌 규정이 없다.
7일 오후 환자가 다녀간 클럽의 모습. /사진 =뉴시스
때문에 유흥시설에서 거리두기를 위반한 이용자들의 처벌 규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밀폐되고 밀집도가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안전거리 위반·마스크 미착용 등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치료비를 자가부담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게시돼 3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밀집시설에 출입한 사람은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벌금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의 경우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대구시가 역풍을 맞고 벌금 조항을 유보하도록 한 것은 변수다.
해외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제화한 국가들이 있다. 카타르는 외출시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약 6700만원의 막대한 벌금을 물리며, 인도네시아는 마스크를 안 쓰다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벌칙 조끼를 입고 공중 시설의 화장실 청소를 한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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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유럽인증 등록도 마쳐…"우리들제약과 함께 해외시장 공략"]

우리들제약의 자회사인 웰스바이오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항체진단키트 수출용 허가를 획득하고, 유럽인증(CE) 획득을 위한 등록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웰스바이오는 해외공동 마케팅 제휴사인 우리들제약과 협업해 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웰스바이오가 이번에 수출용 허가를 받은 코로나 19 항체 진단키트 'careUS COVID-19 IgM/IgG'는 소량의 혈액으로 10~15분 내 바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단키트다. 임상시험전문기관의 비교시험에서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
코로나19 항체 진단키트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을 위해 사용하는 공식 진단검사인 실시간 유전자증폭(RT-PCR)과는 다르다. RT-PCR은 감염 초기부터 바이러스를 잡아내지만 항체 진단키트는 체내에 항체가 생긴 후 이를 잡아낸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집단 면역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항체진단키트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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