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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코로나 추적 쉽게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 시범운영 1일부터 클럽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한다. 지속적인 것이 아닌 단 1주일이다. 다만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1일 브리핑을 갖고 "QR 코드를 활용해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분산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개 시설은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일부와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중대본은 "시범사업 대상을 고위험시설로 한정하지 않은 이유는 전자출입명부를 일반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라며 "많은 시설이 스스로 시범사업에 지원했다"고 했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내달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정한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면 QR코드 발급 회사 등에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결합해 개인이 식별되도록 한다.
한편 오는 2일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전국 8개 고위험군 시설 모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자제가 권고된다.
고위험시설은 총 8개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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