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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 등이 부지나 건물, 비용을 부담해 설치한 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전국 1220개 산업단지 가운데 산단공이 관리하고 있는 63개 국가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설치비와 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비롯해 홍보와 상담, 자문을 담당한다.
산단공은 산업단지 내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대표 사업주 및 수요를 발굴·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담당한다.
공단은 산업단지의 혁신과 입주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산단공과 정부합동공모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힘써왔다.
그 결과 27개 국가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124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대구혁신도시 내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공모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지스퀘어에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입주 예정인 게임업체 등 중소기업 모성보호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보육 환경과 일·생활 균형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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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회의록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당시 소위원회 의제는 대상에 국회의원 추가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서의 내용 기재 의무화 여부의 문제였으며, 이주영 전 의원은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의원 추가의 문제는 법사위의 권한 밖이라는 내용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정리한 것뿐이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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