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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파국의 갈림길…심야 원내지도부 회동도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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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밤 1시간 30분 만났으나 입장차 못 좁혀
"5일 아침까지 최선의 노력 다하자" 헤어져
통합당, 5일 오전 의총서 최종 대응방침 결정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협치의 파탄, 불법 논란 속에서의 개원(開院)을 의미하는 범여권의 일방적 본회의날이 마침내 밝았다. 파국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노력으로 추진된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심야 회동은 결렬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8시부터 1시간 30분간 차담을 가졌다. 쌍방은 상임위 분배와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의에 관해 각자의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5일 아침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말만 남기고 헤어졌다.

이처럼 여야 원내지도부 심야 회동마저 결렬됨에 따라,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불법 논란 속 개원, 협치 파탄이라는 파국을 피해가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5일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해, 5선 중 최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을 의장직무대행으로 세워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 21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의 선출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없으면 국회의장이 협의를 거쳐 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 개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대응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방적으로 개의한 불법 본회의에는 불참이 마땅하다는 게 중론이나,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로 일관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만큼 야당만이라도 다시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아 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의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가 협치를 제대로 해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개원 방향을 이끌어가는 모습에 의원들 사이에서 개탄의 말씀이 많았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통합당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으로, 다수 의원들은 '결사항전을 하자'고 할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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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 가운데 하나다. 다만 이번 경우는 이 부회장 등이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을 낸 직후여서 검찰이 수사심의위 절차를 의식해 서둘러 영장을 청구했다는 인상을 줘 유감이다. 신청이 이뤄지면 관할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까지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리고, 사건기록만 20만쪽에 달하는 이번 사건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검찰 수사가 사실상 일시 중단되고 영장 청구 등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삼성 측이 신청을 내자 검찰 내부에선 “한 방 먹었다”는 말이 흘러나왔고 심의위로 회부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는 공평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영장 청구는 더욱 그렇다. 수사 기관이 제도상의 문제 같은 외적 요인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서두른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더욱이 검찰수사심의위 제도는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피의자에게도 신청 권한이 있다. 검찰이 혹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이미 8차례 전례가 있었던 제도라면 존중하고 규정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

엄연히 존재하는 절차를 비켜가거나 무력화할 목적으로 영장 청구를 서둘렀다면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영장 청구가 수사상 필요 때문이라기보다 보복적 성격으로 이해될 수 있고, 수사 권한이나 영장 청구권을 임의로 휘두른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삼성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다. 그럴수록 필요한 절차를 지키는 가운데 차분하면서도 엄밀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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