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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발냄새·각질 어쩌지?"…샌들 신기 전 '발 관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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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단단한 발꿈치 각질, 여러 번에 걸쳐 제거해야 안전…발냄새 없애는 방법은?]

/사진=게티이미지뱅크발가락과 발꿈치를 모두 드러내는 여름 샌들을 신어도 될 만큼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다. 하지만 딱딱하게 굳은 발 각질과 쿰쿰한 발냄새 때문에 고민에 빠진 이들도 있다.

샌들을 신기 전 매끈하고 산뜻한 발을 준비하고 싶다면 여름철 대비 발 관리법에 주목하자. 쉽고 간단한 발 뒤꿈치 각질 제거법과 발냄새 관리법을 소개한다.



◇발 각질은 왜 생길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발에는 피지선이 없어 수분이 부족할 경우 건조해지고 갈라지기 쉽다. 나이가 들수록 발꿈치가 거칠어지고 딱딱해지는 것도 체내 수분량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발 각질은 잦은 마찰이 생겼을 때도 쉽게 생긴다. 발꿈치는 특히 매일 체중을 견뎌야 하는 부위인데다 신발로 인해 마찰이 잦은 만큼 각질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각질을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피부가 갈라지면서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가볍게 쌓인 발 각질은 풋 스크럽으로 제거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발 각질 제거는 주기적으로 할수록 관리가 쉽다. 일주일에 1~2회 정도면 충분하다.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발 각질을 불린 후, 풋 스크럽으로 각질이 많은 뒤꿈치와 발 구석구석 생긴 굳은살 부분을 문질러 각질을 제거하면 된다.



◇이미 딱딱해진 발꿈치 각질 관리는?


두꺼워진 발꿈치 각질 모습./사진=게티이미지뱅크발꿈치가 이미 거북이 등처럼 딱딱해진 경우 관리가 더욱 어려워진다. 발 각질을 오랜 시간 방치하지 않고 꾸준히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이미 두껍고 딱딱해진 발꿈치 각질은 한 번에 제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상처가 나기 쉽고, 잘못하다간 각질층이 더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볍게, 여러 번에 걸쳐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각질을 제거할 땐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말린 발에 큐티클 리무버와 오일을 가볍게 발라 불린 뒤 사포나 메탈, 글라스 소재의 페디 파일(버퍼, 풋 파일)를 사용해 가볍게 문지르면 된다.

각질층이 가장 두꺼운 뒤꿈치에서 시작해 앞으로 문질러 제거하면 된다.

페디 파일은 알콜로 소독을 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파일 표면이 거친 만큼 살짝만 문질러도 각질 정리가 되니 지나치게 강하게 문지르는 것은 피할 것.

메탈, 사포, 글라스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된 페디 파일./사진=반디 공식 홈페이지메탈 페디 파일은 더 단단한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며, 발이 촉촉할 때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다. 글라스 페디 파일은 세척이 용이하니 참고하자.

또한 각질을 제거한 뒤엔 촉촉한 풋 크림을 발라 충분히 보습을 해야 부드러운 상태가 지속된다.



◇쿰쿰한 발냄새 잡는 법


/사진=게티이미지뱅크발냄새는 발에서 나는 땀 때문에 생긴다. 땀 자체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 발 표피의 세균이 땀 성분을 분해하면서 악취를 만들어낸다.

특히 발에 각질이 많거나 땀이 많이 날수록 발냄새가 더 심하게 날 수 있다. 발을 자주 씻고, 발 각질 관리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많은 이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은 발을 씻은 뒤 완벽하게 물기를 말리는 단계다.

발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방치하면 발가락 사이 사이에 박테리아가 번식해 발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니 꼼꼼히 닦아내야 한다.

발냄새를 잡아주는 '더샘 디어 마이 풋 프레시 스프레이', '페디베어 풋 리프레싱 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샘, 페디베어발에 땀이 많은 편이라면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양말과 통기성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좋으며, 여분의 양말을 가지고 다니면서 땀에 젖은 양말을 갈아 신는 것이 좋다.

땀이난 발이나 양말에 풋 스프레이나 풋 데오드란트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손 소독제나 알콜 스왑으로 땀이 난 발을 가볍게 닦아내는 것으로도 일시적인 탈취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땀 억제 기능을 지닌 '알루미늄클로로하이드레이트'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드럽게 롤링해 사용하는 롤 온, 크림 타입 등 다양하게 출시돼있다는 사실.

발에 해당 제품을 바르고 충분히 흡수시킨 뒤, 산뜻한 상태에서 양말을 신으면 땀이 나지 않도록 해 냄새 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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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 발의…건축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법 개정해 대형화재 근본적 예방오영환 의원실 제공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1호 법안으로 건설현장 대형화재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내용이 담긴 ‘생명존중 안전한 일터 3법’을 17일 발의했다. 건축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법을 개정해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은 공사 기간 단축 및 시공의 편리성, 건축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이들 자재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로, 대형화재를 촉발하고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연성 소재 사용 금지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작업 공정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또 위험성,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 및 용단 작업 등 화재 발생에 취약한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인화성 물질 취급 시 통풍 및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 역시 대형화재의 원인이다.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공사 기간 중 화재 안전관리가 공백 상태로 방치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가볍다는 목소리도 높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공장 및 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에 사용하는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를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과 같은 가연성 자재를, 불이 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는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으로 강화하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을 동시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는 화재감시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소방시설법 개정안에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헹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신고토록 했다.

오 의원은 “반복된 대형화재는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땜질식 대책 때문”이라며 “건축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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