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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남녀 따로 없다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청주=연합뉴스) 윤우용 = 청주시는 감사관이 여성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6급 직원 A(여)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징계 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징계 요구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징계 요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하급자인 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앞서 지난 5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시에 요구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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