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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고법 부장 시절 '통진당 소송' 재판장…"판결에 영향은 없어"[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현직 대법관으로선 처음으로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동원(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을 받아 읽었다고 인정하며 "읽지 않았으면 더 떳떳할텐데 면목이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 대법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법관인 그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공소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심리 중이었다. 앞서 통진당 의원들은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의원직 상실 여부는 오로지 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일선 재판부에 이같은 입장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법관은 2016년 3월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문건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문건을 받았을 때 찜찜했다.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 헌법 교과서에서 깊이 있는 언급이 없고 선례도 없었어서 참고할 만한 점이 있는지 보긴 했다"며 "안 읽었으면 더 떳떳할텐데, 그걸 읽어서 면목이 없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이 대법관은 일선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청하는 건 있을 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증언했다. 그는 "외부에서 재판에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오해 받을 소지가 많다"며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에 '검토한 자료 있느냐'고 물을 수는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 거꾸로 하는 건 아닌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 재판부 의도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외부에서 재판부에 접근하는 건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법관은 이 전 실장이 건넨 문건으로 판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평소 이 전 실장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 전 실장이 선의로 문건을 건넨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서 현직 대법관을 마주했다. /남용희 기자이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부임, 6개월간 근무한 뒤 2018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형'이라고 부른 이 전 실장을 비롯해 양승태 대법원의 수뇌부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시기였다. 후보자 시절 이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재판 거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대법관은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소신은 지금도 동일한가"라는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죠"라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사태의 정점에 서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 증인석에 앉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형사재판을 해본 입장에서 누구든지 증거로 제출된 서면의 공방이 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증인석에 서서 '이 사건의 무게에 재판부가 많이 고생하시겠구나' 생각했다. 잘 마무리해서 좋은 재판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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