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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스안전公, 침수 가스시설 안전점검·긴급복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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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가스시설 567개소 안전점검 완료
피해 전통시장 시설 복구 추진
침수 우려 가스공급시설 배수상태 확인
"침수 가스시설, 반드시 전문가 점검 받아야"
침수 발생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복구지원 현장. 소형저장탱크 안전 장소로 이송 작업을 하는 모습.(사진제공=한국가스안전공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장마로 물에 잠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긴급복구지원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장마철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스시설 567개소의 안전을 점검해 209개소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기 안성 일죽시장과 죽산시장, 전남 구례 구례5일시장, 경남 하동 화개장터 등 침수 피해가 큰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시설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호우특보 발령 시 그리고 발령 후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특보가 발령되면 외출 자제, 기상정보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차량 이동 중엔 하천변, 침수 위험 지역을 피한다.

가스밸브를 잠가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가스 누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저지대 침수 우려가 있는 가스공급시설에선 저장탱크실 및 용기보관실의 배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특보 발령 후 물에 잠긴 주택에 사는 주민은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가스레인지, 압력조정기 등을 포함해 침수가 발생한 가스공급 및 사용 시설은 사용 전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는다.

공사 관계자는 "재난 대비 비상조치 체계를 강화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통해 2차 가스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책무에 따라 수해 발생지역 가스시설 응급복구 등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5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지원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가스안전 교육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긴급복구 협조체계 구축 등을 하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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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고법 부장 시절 '통진당 소송' 재판장…"판결에 영향은 없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현직 대법관으로선 처음으로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동원(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을 받아 읽었다고 인정하며 "읽지 않았으면 더 떳떳할텐데 면목이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 대법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법관인 그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공소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심리 중이었다. 앞서 통진당 의원들은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의원직 상실 여부는 오로지 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일선 재판부에 이같은 입장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법관은 2016년 3월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문건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문건을 받았을 때 찜찜했다.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 헌법 교과서에서 깊이 있는 언급이 없고 선례도 없었어서 참고할 만한 점이 있는지 보긴 했다"며 "안 읽었으면 더 떳떳할텐데, 그걸 읽어서 면목이 없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이 대법관은 일선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청하는 건 있을 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증언했다. 그는 "외부에서 재판에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오해 받을 소지가 많다"며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에 '검토한 자료 있느냐'고 물을 수는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 거꾸로 하는 건 아닌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 재판부 의도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외부에서 재판부에 접근하는 건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법관은 이 전 실장이 건넨 문건으로 판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평소 이 전 실장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 전 실장이 선의로 문건을 건넨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서 현직 대법관을 마주했다. /남용희 기자

이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부임, 6개월간 근무한 뒤 2018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형'이라고 부른 이 전 실장을 비롯해 양승태 대법원의 수뇌부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시기였다. 후보자 시절 이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재판 거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대법관은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소신은 지금도 동일한가"라는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죠"라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사태의 정점에 서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 증인석에 앉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형사재판을 해본 입장에서 누구든지 증거로 제출된 서면의 공방이 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증인석에 서서 '이 사건의 무게에 재판부가 많이 고생하시겠구나' 생각했다. 잘 마무리해서 좋은 재판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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