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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출입하는 한 통신사 사진기자가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27일 임시 폐쇄된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폐쇄로, 국회 상주 인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국회 본관 입구가 굳게 닫혀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민주당 지도부 포함 직간접 접촉자 50여 명…국회 초비상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에 셧다운됐다. 한 언론사 기자가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7일 국회가 방역을 위해 폐쇄를 결정했다. 지난 2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드러나 국회가 최초로 '임시 폐쇄'된 이후 두 번째다.
특히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국회사무처 직원, 취재기자 등 국회 상주 인원 중에선 이번에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국회도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했던 한 통신사 사진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인 이날 오후 8시 30분께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소집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근무자 전원에 대해 오후 9시께 즉시 귀가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27일 0시부터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및 어린이집 건물들에 대한 소독 및 방역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방역을 위해 해당 건물들은 27일 하루 동안 폐쇄된다. 의정관과 도서관의 경우 정상 운영하지만, 국회 경내에 외부 인원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국회에 따르면 해당 기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5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1차 접촉자인 민주당 지도부는 14명, 당직자는 18명이다. 최고위에 참석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기자의 코로나19 검사 사실이 알려진 이후인 이날 오후 1시 50분께부터 선제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27일 오전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자가격리 대상은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남인순·이형석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송갑석 대변인, 박성준 원내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 대부분이다.
국회 주요 건물이 폐쇄되면서 민주당은 물론 다른 정당들도 27일 예정된 주요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회의를 취재했던 사진기자가 이날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후 민주당 지도부 대부분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뉴시스
통합당은 27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정책조정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취소하고, 다음 주 열릴 예정이었던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일정도 상황에 맞춰 다시 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통합당 지도부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개별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직자들에 대해 능동적 감시에 준하는 재택근무에 임할 것을 권고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공직자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 된 심정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임해달라"며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방역에 관한 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도 부족하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없다"라며 "철저한 방역 준칙과 주의를 기울여 더 이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사당이 폐쇄되고, 여당 지도부는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간 긴박한 상황"이라며 "통합당도 방역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회의를 온라인 등으로 대체하고, 재택근무와 원격화상회의 등을 통해 결산국회 진행 및 정기국회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은 이날 열릴 예정이던 당 상무위원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국민의당·열린민주당도 회의 취소를 결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27일 방역 조치 이후의 국회 운영은 방역 당국의 지침과 국회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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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소송에도 영향 미칠지 주목
폴란드에 있는 LG화학 배터리 공장 전경. <LG화학 제공>[디지털타임스 김위수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국내 소송에서 LG화학이 승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이태웅·박태일)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모듈과 팩 제조공정에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대해 '10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무단으로 깼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분리막 특허(KR 775310)와 관련해 양사가 이를 놓고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고 지난 2014년 10월 합의했지만, LG화학이 이를 무단으로 파기하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로써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판결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하겠다"며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ITC는 오는 10월 5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사업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론을 낸다. 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할 경우 회사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아직 합의금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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