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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보유세 더 세진다…내년 종부세 5조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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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발표
종부세 올해 3조→내년 5조, 증가폭 최고
“OECD보다 낮아…부동산 불패론 끊겠다”
野 반발 “부동산 증세로 집값 못 잡는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가 더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세 부담이 해외보다 작아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급격한 징벌적 과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제공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과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지난 달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된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같은 개정에 따라 종부세는 대폭 오른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이는 내년도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도 가장 높은 것이다. 5조원대 종부세는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지만 부동산 실효세율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한국이 0.16%(2018년 기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2017년 13개 국가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무리한 증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5조원을 돌파,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2020~2021년은 기재부 세입예산안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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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을 담당 판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한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재판 개입 의도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모습. /남용희 기자

'사법농단' 임종헌 공판…전 행정처 심의관 증인신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통합진보당 소송 검토 문건을 담당 판사들에게 전달한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재판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문건을 받은 판사들이 되레 "감사하다"고 했다고 했다. 불순한 의도가 없는데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이유는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는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최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최 전 심의관은 법원행정처가 통진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을 검토한 문건을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전달했다. 그가 전달한 문건은 '통진당 예금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한 검토'라는 제목이다. 통진당 잔여재산을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 방식으로 처분해야한다는 결론이 담겼다.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재산 처분 방식을 놓고 법원행정처가 특정 결론을 낸 뒤, 이같은 내용의 문건을 제공해 재판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문건을 받은 판사들은 인사권을 쥔 기관이 만든 결론대로 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는 설명이다.

이날 재판에서 최 전 심의관은 이 문건을 담당 판사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참고 자료를 제공했을 뿐 재판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들이 재판 중 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고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 듯이 "법관이 참고 자료를 본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내용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전 심의관은 문건을 건넨 판사 중 이를 거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오히려 감사하다는 답장이 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뒤 이정희 전 의원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최 전 심의관의 문건 전달 방식이 유난히 은밀했다는 점에 집중했다.

이날 증인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최 전 심의관은 먼저 판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문건을 전달해도 될지 의사를 물었다. 판사들이 '승낙'하면 이메일로 문건을 전달했다. 이 문건은 재판연구관 3명이 검토해 작성한 문건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법원행정처 양식을 취하지 않고 문건의 출처도 불분명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검찰은 최 전 심의관도 문건 전달이 부적절하다는 걸 알았다고 본다. '윗선' 지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일선 판사들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법원행정처 보고서 양식을 지우고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일종의 수를 썼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최 전 심의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담당 판사들에게 쟁점을 전달하게 되면 실수를 할까 조심스러웠다"며 난처했던 당시 심경을 전했다. 법원행정처 보고 양식을 뺀 이유로도 "판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최 전 심의관의 증언은 다소 결이 달랐다. 그는 자신의 진술을 놓고 "검사님이 '문건을 받고 위축된 법관도 있었다'고 말씀하시길래, 만약 그랬다면 (문건 전달이) 부적절했겠다는 뜻"이라고 의미를 정정했다.

각 법원 기획법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간편한 방법을 왜 쓰지 않았냐는 질문엔 "오해를 살까봐 그랬다"고 말했다. 심의관이 일선 판사들에게 대놓고 문건을 보냈다가 괜한 오해를 살까봐 비공식적으로 문건을 전달했다는 이유다.

검찰이 업무편람과 비교해 문건 배포 경로를 집중적으로 질문하자 "당시엔 공식적 루트로 전달할 생각을 못했다"는 이유가 추가됐다. 업무편람은 통상적으로 일선 판사들에게 배포되는 문건이다.

검찰: 업무편람의 경우 일선 판사님께 전달할 때 어떤 경로를 거칩니까?

최 전 심의관: 시기마다 다른데, 판사 개인에게 주기도 하고 판사실별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에는 실별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검찰: 판사 개개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지는 않을테고, 각 법원의 공식적 루트를 통해 전달하지 않습니까?

최 전 심의관: 예….

검찰: 각 법원 수석 부장님이나 기획 법관님 등 공식적 루트로 전달하는게 쉬울텐데 (통진당 잔여재산 검토 문건은) 굳이 힘들게 각 법원 판사님들께 전화를 걸어 승낙을 받고 전달했습니까?

최 전 심의관: 그 생각은, 그 당시 하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왜 그 생각을….

재판 개입 의도는 없는 문건이지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건 우려했다는 다소 모순된 증언도 나왔다.

검찰: 전달하는 방법이 무척 고민되고 불편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법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그럴 염려도 없는데 왜 굳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최 전 심의관: 지금의 제 생각인데, 그런 절차로 가면 법원행정처 의견이 공식적으로 전달될 우려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을 담당 판사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한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재판 개입 의도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

재판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최 전 심의관은 이 사건 피고인인 임 전 차장은 통진당 잔여재산 소송 문건 전달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마음이 아프다"는 심경도 밝혔다.

최 전 심의관은 "본건과 관련해 피고인(임 전 차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알고 있다. 조사받을 때 주변 분들을 내심 의심했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아무 관련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친구들, 동료 판사들과 술자리에서도 깊은 얘기가 오갈 때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하는게 맞았을까'하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사법행정 담당자의 역할을 잘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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