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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관망경]n번방 방지법, 명확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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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산업 간 분란은 법안의 불명확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규제 법안에 '~ 등은 예외'라고 명시하면 “이 사례는 '~ 등'에 해당하니 예외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수없이 등장한다. 비일비재한 일이다.


일부 법안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법 적용 시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짙다. 법안에 모든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규제 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법의 불명확성이 해당 기관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다.

산업계는 이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입법 과정의 마찰도 여기서 생긴다. 'n번방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법안의 불명확성 때문에 논란이 인 바 있는 n번방 방지법은 시행령 제정 중에도 잡음이 일고 있다. 6일 입법예고를 마감한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은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사업자 범위에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했다.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가 검색하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지, 추가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 칼자루를 쥔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신고 시 검색을 제한해야 하는 금칙어 범위 역시 불명확하다. 검색사업자가 검색이 제한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인터넷업계는 이에 대한 의견을 지난 입법예고 기간 방통위에 전달했다. 더 이상 분란이 없도록 시행령 최종안은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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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장기요보험료율까지…기업·가계 수용능력 한계"직장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의 구성요소와 전년대비 인상률. ⓒ한국경영자총협회건강보험료율 인상에 이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추가로 인상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경영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입장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 인상(2.89%), 임금 자연 증가 등으로 이미 5% 이상 자연 인상되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중단하고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개최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1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요양보험의 누적적립금은 2019년 기준 7097억원으로, 연간 지출 8조2000억원의 9.5%에 불과해 심각한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이미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20.45% 인상됐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올해 보험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도 보험료율을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년(2018~2020년) 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56.5%이며, 동 기간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의 자연증가분까지 고려한 직장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률은 84.1%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순수 부담주체인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결정요소인 소득(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매년 각각 인상되면서 상호 상승효과를 일으켜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중층적으로 가중시키는 구조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건강보험료율의 6.55%에서 2020년 10.25%로 인상되면서 최근 3년간 인상률이 56.5%에 달한다.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월평균 1만3303원에서 2020년 월평균 2만4493원(추정치)으로 인상되면서 최근 3년 간 인상률이 84.1%에 달해 가입자 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다.

경총은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인상률을 감내해 온 가입자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더 이상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입자가 부담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달 27일 확정된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2.89%)과 임금 자연상승분만 고려하더라도 최소 5% 이상 인상될 것이므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추가로 인상하여 가입자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결정되는 금액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상승에 따라 보험료 부담은 자연 증가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와 기업들의 경영실적 부진, 가구 소득 감소에 따른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여력 약화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수혜대상 연령 기준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고 정부 국고지원도 확대해 재정건전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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