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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취재파일]S건설이 기부만 하면 외면하는 구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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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S사 기부 후 민원처리 늑장
답답한 주민들 대구시 감사실에 항의
대형 건설사인 S건설의 주상복합 신축공사가 한창인 대구 중구 한 건설현장.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쯤 시행사는 구청에 해마다 3,000만원씩 3년간 총 9,0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터파기 등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현장 주변 주택과 상가에는 공사 소음과 진동, 건물 균열, 파손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S건설은 소음 초과로 두 차례 과태료 180만원을 냈다. 또 공사 시간이 조정되고 방음벽 높이도 기존 4m에서 10m로 보강됐다. 하지만 건물 벽에 금이 가거나 지반침하로 보이는 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했다. 지금까지 소음과 진동으로 접수된 민원이 95건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주민들은 S건설보다 중구청에 불만이 더 많다. 불면증에 공황장애까지 겪는 주민들은 구청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진동 측정기가 없어 측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또 동네 상가를 대신해 민원을 제기한 상인은 악성 민원인 취급을 받았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현장의 민원은 중구청이 아닌 대구시청 감사실이 직접 맡게 됐다.

S건설이 짓는 대구의 또 다른 현장도 1년 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달서구에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진행, 현장 주변에는 소음과 진동으로 항의가 폭주했다. 하지만 구청이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아 원성을 샀다. 이곳 역시 공사가 시작되기 전 시행사가 해당 구청에 연 3,000만원씩 3년간 9,000만원을 기탁하기로 약속했다.

S건설이 공사를 하는 곳마다 유사한 일이 벌어지자,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피해 주민은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민원에 눈감는 것 아니겠냐"며 "소음과 진동 때문에 얻는 정신적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고작 9,000만원에 건설사 편을 드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구청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면 오해를 푸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지금이라도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민규 기자.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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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6월 말 제출한 것인데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경영계 의견을 대부분 외면한 결과다. 이 법률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그러잖아도 세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 노사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더 큰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경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기업의 방어권을 억제하고 있다. 우선 유럽 주요국이 허용하고 있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우리 현행법은 금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기업들이 신규 채용이나 도급·하도급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바꿔야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파업 등 쟁의행위가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업장 밖에서만 허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생산·주요 시설 점거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걸핏하면 생산 중단·방해에 나서는 행위를 막으려면 사업장 내에서는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정부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과 같이 우리 노동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21대 국회 들어 다수 의석의 힘을 내세워 벼락치듯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많은 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도 그런 식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경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 노사관계를 국제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여야가 균형감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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