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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김정은 미안 두번'이면 살인도 무마? 들끓는 국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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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민주당, 김정은 "미안" 두 번에 우리 국민 총격 사살 무마 분위기
계획됐던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관계장관 현안질의' 무산될 듯
청와대 늑장 대응·文 대통령 구출 미지시 등 밝혀야 할 문제 산적해
네티즌들 분노…"김정은 사과에 국민 목숨 안중에 없어", "미쳐 돌아가는구나"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태에 "미안하다"는 두 번의 표현과 함께 사과 의사를 전달하자 이대로 사건이 무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의 사과에 적극 화답하며 강경 대응 없이 사건을 종결하려 하는 기류가 감지되는 탓이다. 해결해야 할 의문이 산적하다는 평가 속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26일 현재 공무원 A씨의 총격 살해 사태에서 관건이 되고 있는 쟁점 사안은 ▲22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인지한 이후 개최한 안보관련 장관회의에 문 대통령이 불참한 점 ▲문 대통령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 A씨가 살아있었음에도 구출 지시를 하지 않은 점 ▲청와대가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도 '종전선언'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대로 진행된 점 ▲ A씨가 결국 사살된 지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갔으며,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까지 33시간이 걸린 점 등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나온 후 돌변한 민주당의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관측이다. 당초 이번 사태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을채택하고 이인영 통일부장관 및 서욱 국방부장관 등을 불러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미안" 두 번에 입장을 180도 선회한 모양새다. 이들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신속'하고 '이례적인' 사과를 한 점에 발맞춰 우리 국민이 총에 맞아 살해당한 사건을 두고 규탄 결의안도, 현안질의도 필요 없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인데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한 마디에 모든 것을 뭉개려는 집권여당 민주당의 행보에 분노를 표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내용이 담긴 포털사이트 댓글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김정은의 사과 통지문에 국민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집단. 니들과 같은세상에 산다는게 수치스럽다(djed****)", "미쳐 돌아가는구나. 국민이 적에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통지문 하나로 끝내려고 하나. 북한의 통지문 내용과 국방부, 국정원 발표가 다른 점과 문 대통령의 행적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huma****)", "김정은 말 한마디에 규탄 결의안도 필요없다니 이 사람들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지 의문(kjin****)"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UN안보리 회부' 통한 총력 대응 약속
김종인 "김정은 친서 들고 나와 사태 무마하려 하면 더 큰 국민 공분 살 것"
'육군 장성 출신' 한기호 "혈육 죽인 살인자 사과에 감사하는 모습, 역겹다"
국민의당 "성은 입은 양 떠들어대는 노예근성, 호들갑 말고 진상규명하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TF' 제1차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뉴시스야권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몇 마디에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만행 사건은 북한군이 비무장상태에 있는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화형시킨 패륜적 무력 도발인데도 이 정부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것 같다"며 "난데없이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나와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 시도하면 국민의 더 큰 공분을 자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국제 사회의 제네바 협약·UN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UN 안보리 회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김정은의 사과는) 우리 당의 강도 높은 입장문에 놀란 꼼수 해명 또는 책임 회피 방어 전략"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느닷 없는 북한의 진정성 없는 면피 사과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하면 정권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육군 장성 출신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변명과 허구적 상황을 늘어놓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지문을 마치 신줏단지 모시듯 읽어대는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체 어느 나라 안보실장이냐"며 "두 쪽 전통문에 정신이 혼미해 감읍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정치인들에게 정신차리라고 경고한다. 혈육을 죽인 살인자의 사과에 감사해하는 모습은 역겹다"고 강조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국민 앞에 대통령은 사죄하고 김정은에게 공동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하자고 제의하라"며 "그리고 시신을 공동으로 찾아서 유족에게 돌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목소리를 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북측이 보낸 통지문 한 장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며 호들갑을 떨지 말기 바란다"며 "억울한 매를 맞고 응당 받아야 할 사과를 마치 성은이나 입은 양 떠들어대는 노예근성으로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주권국의 대표로서 자국민에 위해를 가한 적국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이에 상응하는 재발 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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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베를린 노트]

[미디어오늘 이유진 프리랜서 기자]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받지 않고 상품을 소개하는 건 광고일까 아닐까. 상품 브랜드가 노출되는 경우 '내돈내산'도 광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독일에서 나왔다. 인플루언서 채널 자체가 비즈니스 용도로 실질적 광고 기능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독일에서도 '뒷광고' 논란이 뜨겁다. 소셜네트워크상 공정 경쟁을 내세우는 시민단체 소셜 경쟁협회(Verband Sozialer Wettbewerb)는 인플루언서들의 채널을 살피면서 불법 광고 소지가 있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640만 명을 지닌 파멜라 라이프도 경고장을 받았다. 파멜라는 광고비를 받은 경우 광고(Anzeige)라고 표시했고, '내돈내산' 제품도 추천하고 싶을 때는 브랜드 이름과 탭 태그(Tap Tags)를 이용해 브랜드를 소개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여기다. 소셜경쟁협회는 이 또한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멜라는 팔로워들의 요청이 있으면 브랜드를 표시했고, 이는 순수한 의견 표시라고 항변했다. 또한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바로 인스타그램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연방정부도 지난 2월 인플루언서와의 협의를 통해 "정보제공이나 의견표명의 경우, 광고비나 비슷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추가 규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9월9일 칼스루에 고등법원은 '내돈내산' 제품도 브랜드가 명시되어 링크로 연결된 경우 광고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나온 1심과 같은 판결이다.

▲파멜라 라이프 인스타그램 포스팅 '광고, 돈 안받음'. 
파멜라의 계정은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으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채널이다. 법원은 인플루언서도 사업자, 언급된 브랜드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둘 사이 사업적 관계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사적 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을 배제할 수 없고 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했다. 다만 어디까지 광고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최종 심급의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연방대법원 상고를 허가했다. 파멜라는 상고했다. 지금은 브랜드가 노출된 일부 포스팅에 '광고/돈 안받음'이라고 표시해 놓고 있다.

파멜라의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고장을 받은 인플루언서는 모두 67명. 대부분 178유로 벌금을 냈고, 4명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인플루언서의 광고 표시 논란은 법조계에서도 새로운 영역인 만큼 판단도 엇갈린다. 뮌헨 법원은 광고비를 받지 않으면 '광고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고비를 안 받는데도 '광고'라고 표시하라니. 단순하게 보면 뮌헨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기존 매체와 달리 인플루언서 채널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상업적 영역이 모두 뒤섞여 있다. 뒷광고와 앞광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광고비를 받고도 '내돈내산'이라고 거짓말을 한 한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입소문이라는 순수해 보이는(?) 표현도 어느샌가 큰돈이 오가는 마케팅 수단으로 변용된 지 오래다. 내 돈 주고 사서 쓴 제품을 수백만 명에게 좋다고 말한다면, 광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독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유진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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