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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TF이슈] 추미애 '라임 감찰'에 윤석열 "위법" 선긋기…재충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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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사 관여 목적은 위법"…추 "징계 목적이라 합법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김봉현발 감찰'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와 라임 사건 여야 편파 수사 의혹의 진위를 가리겠다는 이번 감찰은 시작 전부터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와 뒷말이 많다.

윤석열 총장은 이번 감찰을 위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일선 검찰청 감사는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며 "보통 수사가 끝나고나서 문제가 생기면 (감찰을) 하는데, 남부지검에서 라임자산운용 관련 여러 수사가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기에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많다"라고 했다.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는 검찰청 감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제외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 관여 목적이 아닌 징계 목적의 감찰이므로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의 감사 목적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며 "검사 비위 은폐 의혹과 야당 정치인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징계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감찰"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선 직접 감찰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고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는 총장 소관부서"라며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가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로비 의혹을 폭로한 직후 직접 감찰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3일동안 김 전 대표를 조사한 후 금품 및 향응 접대를 받은 일부 대상자를 특정해 남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

법무부는 남부지검의 수사경과를 지켜보며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대검 국감을 지켜보다가 검사 비위에 대한 보고 논란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편향 수사 논란이 커지자 즉시 추가로 감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여부 △라임 사건에 연루된 야당 정치인과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차별적으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감찰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한다"며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여부를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임 수사팀이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여당 정치인 수사와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도 감찰 대상이다. 또 지난 5월 야당 정치인에 관련한 비위 제보를 받고 지난 8월 검사 인사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차별적으로 진행했는지도 감찰한다.

이번 감찰은 윤석열 총장을 직접 향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4월말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수사관을 접대한 유흥업소를 현장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총장은 국감에서 자신은 당시 보고받지 못 했고 김 전 회장의 친구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 중) 혐의 수사 과정에서 집행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지만 의구심은 남는다. 여야 정치인 차별 수사 의혹도 윤 총장이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야당 정치인' 직보를 받은 구체적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현직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은 적은 없다.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을 감찰하려 하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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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바이오인증 솔루션 기업 서우에스앤씨(대표 임행창)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에 대한 특허(제10-2162044)를 획득해 융합인증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 특허는 모바일바이오 인증 솔루션 '엠세이버'에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다. 바이오 인증시 사용자 정보, 디바이스, 사용자 위치 등 다양한 인증정보를 암호화된 해시값으로 생성한 후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회사는 '엠세이버'로 인증시 1차로 바이오 기반 사용자를 검증하고 2차로 블록체인 로그기술을 통해 디바이스을 검증함으로써 사용자 인증방식의 보안 신뢰성을 더욱 높였다. 블록체인에 인증 히스토리를 저장하고 다음 인증시 사용함으로써 디바이스 복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적 토대를 확보했다.

현재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증시장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바이오인증'과 '블록체인'이 결합된 융합인증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탈중앙화신원증명(DID) 기반 통합 인증서비스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서우에스앤씨 관계자는 “이번 특허 획득으로 DID서비스 핵심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로그저장 과 인증 기술에 대해 폭넓은 범위의 권리를 소유하게 됐다”면서 “지속적으로 인증기술 개발투자로 엠세이버를 통합인증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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