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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장. 사진제공=군포시 [군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송영미-염미영 군포시 주무관이 2년 간 노력한 끝에 한부모가족 자녀의 복지혜택 지평을 크게 넓혔다. 한부모가족은 전국에 걸쳐 약 154만세대에 이른다.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한부모가족법)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군포시 적극행정이 대한민국 복지제도에 한 획을 그은 사례여서 공직사회에 적잖은 충격과 청량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9일 “직원들이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군포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수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길을 열어 정말 자랑스럽다”며 “우리 시의 모든 행정에서 동일한 사례가 나오도록 조직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한부모가족법) 제4조 제5항에 ‘대학 미진학인 경우 자립 준비기간 1년을 둘 수 있다’는 단서 신설 규제개혁안을 올해 3월 경기도에 제안했고, 6월 경기도가 이 제안을 다시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가 11월 초 수용을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내년 중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한부도가족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선택해도 1년 간 더 법의 보호를 받아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한부모가족의 대학 미진학 자녀는 만18세가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대학을 진학한 자녀의 지원 혜택은 만22세까지 연장돼 형평성 문제 등 불합리가 지적돼 왔다.
제도가 개선되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는 취업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한부모가족은 통신비와 대출이자 감면 외에 임대주택 선정권 등 혜택을 1년 간 더 받게 된다.
군포시는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견인하고자 지난 2년 간 공을 들여왔다. 2018년 2월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송영미 군포시청 주무관은 민원상담 과정에서 제도의 불합리를 파악하고 규제개혁과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군포시는 규제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올해 염미영 주무관이 관련 제안을 보완해 재차 경기도에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건의한 끝에 군포의 800여세대, 경기도 37만여세대, 전국으로는 약 150만 한부모가족 세대를 위한 복지제도가 만개하는 계기를 맞게됐다.
송영미-염미영 주무관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해도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녀 취업 여부나 가정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중지하는 것은 한부모가족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 가구(2018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5989호)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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