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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과사회] 미래한국당, 묘수? 악수?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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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논란
민주·정의당, 황교안 대표 정당법 위반 등으로 고발
위헌 논란도 있어...위성정당 설립 방지조항도 위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과사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가 최근 갈등의 중심에 놓인 법을 다룹니다.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명의 이유가 해당행위때문은 아닙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으로 가기 위한 결정입니다. 비례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현직 의원 직위를 잃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인 셈입니다. 한국당은 이처럼 극단적 결정을 하면서까지 미래한국당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 자체가 불법이라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사실상 탈당, 입당 강요”

정당 해산 요구 시위가 벌어지는 소동 끝에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출범식을 가진 미래한국당은 시작부터 고발에 맞닥뜨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이 헌법과 정당법을 어겼다며 각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고발 근거는 “황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탈당 및 입당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현행 정당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이 반드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42조를 어길 경우 동법 52조(입당강요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집단이 개인에게 입당을 강요해 민의와 무관하게 당세를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히 황 대표가 비례정당을 위해 현직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이 “사실상 탈당과 입당을 당 대표 지위로 강요 및 억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과 헌법 정신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이 정당법 제정 의미 자체를 무너뜨리고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는 점 역시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례대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창당된 미래한국당은 이같은 정당 의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8조 1항이 ‘창당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허용하는 맥락도 서로 다른 정치적 의사를 가진 정당의 출현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공식적으로 “별도 공약은 없다”며 한국당과의 동일성을 인정한 미래한국당은 정당 존재 기반이 없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오태양(왼쪽) 미래당 공동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단상에 올라 창당 무효를 외치다 끌려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
◇비례용 위성정당 방지조항은 사실상 불가능

다만 헌법이 창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상황에서 비례정당과 같은 특정 정당의 설립을 막는 조항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치 현장의 복잡한 전략과 이해관계의 맥을 모두 아우르는, 기술적으로 매우 정교한 규정을 만드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득표의 일정비율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의 하한선(봉쇄조항)만을 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은 것은 오히려 정치를 대하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로 보입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이 만들어진 곳은 비례대표제의 본고장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등 정치적 민주주의 기반이 극히 불안한 비서방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위성정당 설립을 두고 혀를 차고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미래한국당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정권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맞붙으며 그 어느 때보다 총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존재는 결코 무시하기 힘든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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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타는 건설 현장에 특화된 건설용 드론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 건설 현장 측량 및 공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카르타의 드론 데이터 플랫폼은 드론으로 수집된 현장 데이터를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드론을 건설 산업 분야에 결합해서 산업 현장 스마트화를 도와주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정과 관련된 서류는 종이문서로 기록되고 시각 자료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도안을 보면서 대면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비효율 측면이 많다. 또 현장 밖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다. 카르타의 '드론 데이터 플랫폼'은 건설 현장의 이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카르타가 개발한 드론 컨트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건설 현장을 촬영하고 드론으로 수집된 현장 이미지는 카르타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통해 3D 매핑하고, 이를 현장에 맞는 양식의 데이터로 변환해 제공한다. 또 건설업계가 프로젝트 진행 기간이 길고 변화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큼 각 프로젝트의 타임라인, 타임랩스, 현장 비교 슬라이더 등 건설 현장에 특화된 기능도 제공하며 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시공 관리는 물론 발주처·본사·현장 등 관련 업체들과 빠르고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니어스랩은 시설물 안전점검에 특화된 자율비행 드론을 개발·공급해 시설물 안전점검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드론이 취득한 고정밀 데이터를 효율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니어스랩이 목표로 한 시장은 풍력발전소다. 풍력발전소의 위험한 안전점검이나 보수 작업에 줄을 타는 형태로 사람을 투입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비전 기술을 장착한 드론을 통한 시장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드론이 자율비행하면서 시설물을 스스로 인식해 이동하고, 시설물 표면의 이상 여부 등 데이터 정보를 수집한다. 또 안전장치인 '충돌 방지', 시설물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근접 비행', 자동으로 전체 면을 빠짐없이 촬영할 수 있는 'AI 촬영' 기능 등을 구현했다.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glory@cnt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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