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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선관위, 17개국 23개 재외공관 선거사무 중지…총선 투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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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다음달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 이들 지역에서의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해졌다.

해당 국가는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이다. 미국은 미국령 괌의 주하갓냐대한민국출장소가 포함됐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6일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한 이후 두 번째다.

선관위는 "대상국에서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 금지, 외출 제한 등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높아지는 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사무중지를 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향후 미국 동부 지역 등 코로나19가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파악해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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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6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 국회(325명), 대법원(163명), 헌법재판소(1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21명) 소속 재산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3,019명)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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