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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보료 23만7653원이면 100만원 못 받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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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빨리 풀어 돈 돌게 해야 하는데
고액 자산가 구체기준 없어 혼란
경계선상 탈락자들 불만 불보듯

자영업자는 2년 전 수입 기준
소득 변동분 제대로 반영 못 해
“포괄 지급 뒤 고소득자는 환급을”
3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총 1만62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지역상품권 등으로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3월 기준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배제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서둘러 기준을 내놨지만 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고액 자산가’의 구체적 기준을 밝히지 않은 데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서다. 모호한 기준 탓에 경계선상에서 탈락하는 경우의 불만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밝힌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지역 모두 있는 혼합가구로 나뉜다.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 커트라인이다.

사실 건보료 잣대는 양날의 검이다. 대상 가구를 쉽게 걸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돼 있어 별도의 조사없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전월 소득이 바로 반영되는 등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대로다.

하지만 건보료의 태생적 한계는 또 다른 논란의 불씨다. 우선 소득 변동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지난해 원천징수액을 기초로 매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 여파를 따지기 어려운 셈이다. 이를 의식한 듯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자영업자 등은 관련 소득을 증빙해 신청하면 이를 반영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진다. 지역가입자는 집과 자동차 등 가구원의 자산을 따진 소득평가액에 따라 건보료를 매긴다. 집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데, 집이 있어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있는 이모(50)씨는 “지난 1월 실직해 소득이 없지만 상가주택을 한 채 보유해 건보료가 25만원 나오는 탓에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며 “임대도 안 되고 수입도 없는데 지원금도 못 받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생계를 위해 맞벌이에 나선 가구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도 있다. 재난지원금 수령은 건보료 ‘합산’이 기준인 만큼 소득 사정이 비슷해도 근소한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서다. 회사원 김모(45)씨는 “아이 셋이 코로나로 집에 있어 돌봄 문제부터 하루하루가 재난 상황인데 맞벌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니 상실감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행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빨리 지원금을 풀어 돈을 돌게 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기준 논란에 발목이 잡혀서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 김모(42·여)씨는 “고소득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준 뒤 연말정산 때 환급을 덜 받도록 하면 될 텐데 이렇게까지 기준을 나눠야 하나란 생각이 든다”며 “차라리 고위직·고소득자 중심으로 기부운동을 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산을 넣거나 소득 기준에 따라 가르는 방식으로 하면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같은 경우는 단순하고 포괄적인 기준으로 지급한 후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회성 긴급 지원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현예·황수연·허정원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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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스마트폰 신제품을 향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신제품은 새로운 펫네임을 달고 올해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더팩트 DB

'G' 시리즈 버린 LG전자, 신제품 출시 언제쯤

[더팩트ㅣ이성락·최수진 기자] 국내 출시 예정인 LG전자 스마트폰 신제품을 향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LG전자는 앞서 북미 시장에 출시한 'V60씽큐'가 아닌 다른 제품을 국내에 출시할 계획이며, 브랜드 또한 'G' 시리즈가 아닌 새로운 펫네임을 붙일 예정이다.

◆ LG전자, 스마트폰 신제품 펫네임 고민

4일 스마트폰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향후 출시할 신제품의 펫네임을 놓고 고민 중이다. 'G' 시리즈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과거 '초콜릿폰'처럼 디자인을 고려한 새로운 펫네임을 정해야 한다. 예정대로였다면, 이번 신제품의 모델명은 'G9'이었다.

'G' 시리즈는 지난 2012년 고(故) 구본무 회장의 특별 지시로 처음 출시됐다. 첫 모델은 '옵티머스G'였다. 2014년 출시된 'G3'가 한해 1000만대 이상 판매되며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G' 시리즈의 역사는 대부분 상처로 기록됐다. 'G5'는 세계 최초 모듈형 제품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하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사업본부는 지난 2015년 2분기부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LG전자가 대표 브랜드인 'G' 시리즈를 포기한 것은 스마트폰 사업의 위기를 새로운 브랜드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새로운 펫네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펫네임이 '물방울'로 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LG전자의 최근 상표 출원 움직임을 봤을 때 물방울이라는 단어가 스마트폰 신제품의 펫네임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30일과 31일 각각 '물방울'과 이 단어 영문명 'Waterdrop'을 상표 출원했다. 이에 스마트폰 신제품의 펫네임이 '물방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허청 키프리스 화면 캡처

특허청 키프리스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달 30일과 31일 각각 '물방울'과 이 단어 영문명 'Waterdrop'을 상표 출원했다. 지정 상품에는 스마트폰과 함께 개인용 휴대 단말기 장치, 휴대전화, 태블릿PC, 손목밴드, 착용 가능한 스마트폰 등 관련 모바일 제품군이 다수 포함됐다.

LG전자는 펫네임과 관련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달 중으로 LG전자가 공식적으로 펫네임을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새로운 스마트폰 펫네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새 이름 단 스마트폰, 상반기 안에 출시

LG전자의 새 스마트폰 이름과 함께 궁금증을 낳고 있는 부분은 '출시 시기'다. 오는 15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V60씽큐'의 경우에는 지난달 중순쯤 미국 이동통신사를 통해 출시됐다.

업계에서는 5월 출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고, 신제품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했다.

한편 LG전자 새 스마트폰은 최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모뎀이 하나로 통합된 퀄컴의 7 시리즈 칩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6.7~6.9인치로 예상되며,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를 비롯해 총 4개의 카메라를 탑재할 전망이다. 가격은 1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5G 안정화 단계인 국내 시장에서 고가의 5G 프리미엄 단말 대신 대중성과 실용성을 고려한 제품을 출시해 빈틈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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