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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설] 코로나로 확산된 유연근무제, 이젠 제도로 뒷받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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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급속히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던 2월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지원자가 3만514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 2월 24일까지 33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금은 방역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유연근무제가 상시적인 근무 형태로 자리 잡기에는 갈 길이 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고용부 실태조사 자료 등을 참고해 최근 발간한 '유연근무제의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유연근무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사업장은 조사 대상 중 24.4%에 그쳤다. 기업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적합한 업무가 많지 않고 직원 근무태도와 평가 등 노무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걸림돌로 꼽았다. 근로자들이 유연근무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노사 간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유연근무를 너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만 해도 그렇다. 노사정이 지난해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했음에도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제계는 탄력근로제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로제를 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려면 좀 더 탄력적이고 유연한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기술과 게임, 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이 중요한 업종에는 절실한 문제다. 주52시간제로 기업들이 인력 확보와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 예방 차원을 넘어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유연근무가 상시적 근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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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13.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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