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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오늘의 매일경제TV] 21대 총선 평가와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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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피플 (17일 오전 11시 30분)

21대 총선이 마무리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패배의 쓴잔을 마시며 희비가 엇갈렸는데 승리와 패배 원인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다.

정치평론가인 배종찬 인사이트K연구소 소장이 출연해 총선 결과에 따른 여당과 야당에 남은 숙제와 해법을 제시하고,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전망해본다.

정권 심판론보다 국정 안정론을 택한 민심 속내와 앞으로 다가 올 대권 판세도 미리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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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일 대구지방법원은 이례적으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월 한 달간 올스톱됐던 법원 업무를 재개하면서 변경된 경매 진행 방식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르면 우선 경매 법정 입구와 출구를 분리해 출입 과정에서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해진 입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 밖에서 모니터와 스피커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대구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법정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15명이다. 다른 사건에 비해 불특정 다수가 비교적 오랜 시간 머무는 입찰 법정 특성을 고려한 '경매적 거리 두기'인 셈이다.

올해 3월 전국 법원에서 입찰이 진행된 경매 물건 수는 3876건이다. 2월(1만1727건)에 비해 67%, 지난해 3월(9779건) 대비 60% 감소했다. 원래 3월에 입찰이 예정됐던 1만5083건 중 68.3%는 입찰기일이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됐다. 10건 중 7건이 제 날짜에 입찰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월별 진행 건수, 낙찰 건수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3월 법원 휴정으로 인해 4월부터 본격 재개된 경매 법정 모습도 코로나19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3월 중순 입찰을 재개한 의정부지법은 민원실 직원 등을 동원해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진행한 바 있다.

3월 하순 입찰을 재개한 청주지법은 선제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천했다. 우선 해당 사건에 응찰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법정 밖에서 대기하도록 했고, 5건 단위로 묶어서 경매를 진행했다. 특히 기존과는 달리 사건번호 순서가 아니라 관심도와 인기가 높은 아파트, 상가 물건을 먼저 개찰하는 파격(?)을 선보이기도 했다. 청주지법의 이런 다양한 시도는 현재 여러 법원에서 벤치마킹해 동일하게 적용 중이다. 이에 더해 경매 법정 밀집도를 더 낮추기 위해 상황에 따라 입찰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 법정 입찰·개찰 방식이 크게 바뀜에 따라 경매 투자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과거보다는 개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일시적으로나마 정해진 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입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간 계획을 과거와는 다르게 짜야 한다는 얘기다.

동일한 공간에서 한꺼번에 물 흐르듯 진행되던 입찰과 개찰이 코로나19로 파편화함에 따라 시간은 늘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이르는 물건이 나오면 종료 시간은 더 늦춰진다.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기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입찰해야 하는 투자자라면 돌아가는 교통편 출발 시각을 되도록이면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다. 대부분 법원은 정해진 기간과 요일에 입찰을 진행한다. 일례로 제주지법은 경매1~5계가 차례대로 매주 월요일에만 경매를 진행하고, 영동지원은 3주 간격으로 화요일에만 진행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3월 무더기로 입찰 기일이 변경되면서 일시적으로라도 입찰 간격과 요일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3월에 처리하지 못한 물건을 기존과 동일한 간격과 요일에 입찰에 부치면 법정 밀집도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진행되는 입찰은 상대적으로 다른 요일에 비해 물건 수가 적은 목·금요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3월에 경매 진행 건수 제로를 기록한 대구·광주·대전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입찰 요일뿐만 아니라 양자택일 상황에도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보통 하나가 아니라 다수 물건을 선별한 다음 응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 지역은 3월에 입찰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물건이 향후 같은 날에 입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입찰 당일 법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집어가는 입찰표를 만지거나, 좁은 기재대에서 작성하는 게 꺼려진다면 입찰표와 봉투를 미리 작성해서 가지고 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가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입찰표 오기재도 막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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