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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등급분류 개선먼저 등급 분류에 대한 규제 개선에 따라 게임물 내용 신고 중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한 등급 분류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별로 진행하며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요건인 3년 간 평균 매출액에 자본금을 추가해 민간 자율 등급 분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게임이용자의 게임 향유권,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아이템 종류, 확률정보 등 표시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지나친 선정성 등 올바른 게임 이용을 해치는 게임광고도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지원 게임사에 대한 지원은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 및 VR·블록체인·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 게임을 집중 육성하고, 기능성 게임과 인디게임 등에 대한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원 분야(컨설팅,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를 선택하도록 현지화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해외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스포츠 산업 육성오는 11월 서울에서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및 프로선수 중심에서 지역 단위 아마추어·동호인 중심의 생활 e스포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호인·대학·군인 리그를 신설하고, 이스포츠 선수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와 등록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청소년 위주의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고령층, 개발자, 유튜버 등으로 확대하고,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를 개최하면서 게임 과몰입 치유를 위한 기반시설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게임산업 기반 강화해외 게임특화 교육기관 연계과정을 개설하고, 게임기업 공동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게임인력 양성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정의 및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를 정비하고, 온라인게임 제공사업 등 신설, 게임산업 진흥 기반 조성, 확률형 아이템, 게임 광고 등 이용자 보호 조항 신설 등을 진행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월 18일 게임법 전면 개정 방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법률 제명, 문화진흥을 위한 조항 보완, 게임이용자 보호 규정, 일부 규제 정비, 게임물관리위원회 변화 등 5가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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