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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베이징특파원
지난달 29일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장. 외신기자와 대변인 사이에 보기 드문 설전이 벌어졌다. 기자는 호주 매체 ‘오스트렐리안’(The Austrailian)의 베이징 특파원 윌 글래스고, 대변인은 겅솽이다.

▶글래스고 기자=“어제 기자회견에서 두 명의 캐나다인이 왜 500여 일 동안 구금됐는지 물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기자회견 기록에는 이 대목이 빠졌다. 베이징에 새로 온 특파원으로서 외교부가 어떤 기준으로 질의응답을 넣고 빼는 것인지 알고 싶다”

▶겅솽=“어제 우리 두 사람은 비교적 긴 시간 대화를 나눴다. 한 마디 물어도 될까? (기자 침묵) 당신은 이 것에 대해 얼마나 썼나? 내가 한 말을 보도에 다 썼나? (기자 여전히 침묵) 물론 당신은 자신의 기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같은 이치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기자회견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하나 더. 외교부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라. 우리는 기자회견문을 구술록(transcript)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기자 무반응)”

글로벌아이 5/8
언론과 정부 당국의 역할과 의무가 같을까. 다양한 매체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건 언론의 존재 이유다. 왜곡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사실을 취사 선택하는 건 숙명과도 같다. 판단은 국민 몫이다. 반대로 정부는 유일하다. 내부적으로 정보 전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 언론처럼 정부도 사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여론 통제는 시작된다.

또 하나. 당시 기자는 영어로 질문했고 대변인은 중국어로 답했다. 아직 중국어가 익숙치 않은 호주 기자는 대변인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가 반응하지 못한 걸 침묵으로 표기했다. 현장 상황을 모르고 텍스트만 본다면 대변인의 판정승처럼 읽힐 수 있다.

기자는 계속 질문을 던졌다.

▶글래스고=“내가 지난 주말 중산공원에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이 외국 기자의 출입은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것도 법인가?”

▶겅솽=“이 질문의 목적은 뭔가? 중산공원에 가고 싶다면 내 동료들이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외국 기자들에 편견을 갖고 있는지, 통제하는지 묻는 거라면 당신의 관점은 편향된 것 같다. 그리고 기자회견은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다.”

기자는 다음날 자신의 기사로 답했다. “중국이 말하는 ‘개혁 개방의 시대’는 아직도 먼 미래의 일인 것 같다. 전 세계 인구의 5분의1을 차지하고 호주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이 나라는 더욱 억압적인 곳으로 변하고 있다.”

박성훈 베이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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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0일 0시께 구속만료로 석방
법원, 구속연장 불허 후 양측에 통보
지지자 구치소 집결…혼란 상황 없어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 mangusta@newsis.com[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10일 석방됐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지 약 200일 만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기소돼 이날 자정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당일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0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구치소에서는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수감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보통 수감자들은 구치소에서 최대한 이른 시간에 벗어나고 싶어하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곧장 나간다고 한다.

정 교수도 이날 0시를 넘기고 5분쯤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정 교수의 석방에 맞춰 상당수의 지지자가 서울구치소를 찾았고 별다른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정 교수는 석방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향후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 mangusta@newsis.com또 "오는 14일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할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 교수는 실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 mangusta@newsis.com그러면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통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면서 "검찰이 말하는 사건은 당초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변경이 되지 않아 추가기소를 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핵심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 구속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6개월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나"라고 주장했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 mangusta@newsis.com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된 이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다음 달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는 3개 혐의를 추가해 총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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