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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주 사립고 전 교무부장 아들 답안지 고쳐준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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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업무방해 및 위조사무서 행사 혐의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주시내 사립고 교무부장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교무실무사(행정보조직원)인 ㄱ(34)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10∼13일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답안지를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ㄱ씨가 고친 답안지는 시험 첫날에 치러진 ‘언어와 매체’ 과목이다. 시험감독관인 이 학교 국어 교사는 평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온 ㄴ군의 답안지에서 객관식 3문제 이상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교사가 채점 중 10여분간 자리를 비운 사이 ㄱ씨는 3문제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정답으로 조작했다. 지난해 2월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을 지낸 교사의 아들인 ㄴ군은 이같은 부정행위로 10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는 답안지를 살피던 중 뒤늦게 생긴 수정자국을 발견하고 학교에 보고했다. ㄱ씨는 전북교육청 감사과정에서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랬다”고 답안지 조작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ㄱ씨의 파면을 요구했으나 법인 쪽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처분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도교육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ㄱ씨 등을 상대로 최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의 아버지가 범행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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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파문을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사진)을 재판에 넘겼다./뉴시스

검찰 "기소 후에도 추가 혐의 수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파문을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도 특경법 위반(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얻은 혐의가 있다.

김모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과 함께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라임펀드가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사인 G사 주식을 처분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심 전 팀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투자해주고 총 7400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임모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과 함께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P회사를 통해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이 전 부사장, 심 전 팀장의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 모처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체포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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