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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 이후 교회가 갈 길은 제자리 아닌 변혁의 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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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한국교회 대토론회’임성빈 장로회신학대 총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 서빙고성전에서 열린 예장통합 총회 주최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대토론회’에서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을 발표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일시적으로 닫혔다가 다시 열린 과거의 그 예배당으로 돌아가는 물리적 회귀가 아니라,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변혁과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는 신앙공동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회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이 강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15일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 서빙고성전에서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대토론회’를 열었다. 김태영 총회장은 “1000명을 초청하는 토론회를 준비하다 500명으로 줄이고 다시 250명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뿐만 아니라 투명 플라스틱 안면보호대까지 나눌 정도로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김 총회장은 “재난 속에서 소중한 예배, 성찬과 세례, 다음세대 교육과 새신자 환영까지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하고 고통받은 이웃에게 다가갈지를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사했다. 온누리교회 안수집사인 그는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준 교회에 마음으로부터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도움을 준 것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상처받는 마음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종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 세션에선 김운성 영락교회 목사의 사회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에 바란다’는 주제의 토론이 진행됐다. 문화교회 장로인 김기태 호남대 교수가 발제했다. 김 교수는 “닫히고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사회뿐 아니라 한국교회도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에 바라는 점을 7가지 제시했다.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교회성을 강화하며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회의 대사회적 소통과 공감 능력을 제고하며 신천지 등 이단 집단 차단과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녀 신앙교육과 가정예배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소통 등 디지털 사역 강화와 작은 교회 및 자립 대상 교회 지원은 물론 무엇보다 교인 개개인의 건강한 영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김의신 광주다일교회 목사는 목회 현장의 각론을 이야기했다. 김 목사는 “5월 마지막 주일 성령강림주일에 예배 회복을 준비했지만, 성도들이 많이 오지 못했다”면서 “이유를 물어보니 다른 성도들이 많이 오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까 봐 6월 첫 주부터 나오려 했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전했다. 목회자가 선포하면 따라올 것이라는 목회자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목회자와 평신도 간 인식의 다름을 인정하고 성도들 눈높이에서 목회를 진단해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 김 목사는 또 “코로나19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3040세대와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 청년세대 등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른바 ‘사일런스 엑소더스’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성빈 장로회신학대 총장은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의 교회사적 의미를 분석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국민일보 4월 16일자 30면 참조).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사회학적 분석을 다룬 강연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간과 문명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중요해졌다. 이성이 갖는 한계를 자각해야 한다”면서 “삶의 미완성성, 이해의 불완전성, 실존의 유한계성에 대한 새로운 영성적 자각이 요구되며 이는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한 구원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예장통합 당회장 목사 1135명을 대상으로 지앤컴리서치가 긴급 실시한 포스트 코로나 목회자 인식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응답자의 68.8%는 코로나19로 인해 ‘헌금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변화 없다’는 응답은 30.1%에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교인 수 예측을 묻는 항목엔 49.2%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고 40.8%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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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백범 김구 선생 60주기 추모식에서 김신 백범김구기념사업회 회장이 헌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해외 대학 등에 42억원을 기부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은 백범(白凡) 김구 가문이 결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9일 조세심판원은 당초 국세청이 이들 가문에 매긴 세금 27억원(상속세 9억원, 증여세 18억원) 중 일부를 취소해 최종 세액은 13억원 규모로 줄었다. 그러나 김구 후손들은 이 결정에도 불복하기로 했다. 애당초 과세를 결정한 논리에도 법적 결함이 있는 데다, 선친이 해외 교육기관에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을 교육하는 데 쓴 기부금에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후손들의 주장이다.

조세심판원, 증여세 일부 취소했지만…
15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김구 가문은 당초 국세청의 과세 방침은 물론 지난 9일 조세심판원의 증여세 일부 취소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이다. 김구 후손과 친분이 있는 한 지인은 "김구 후손들은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전달받았지만, 나라를 위해 사재를 털어 헌납한 재산에 과세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기 위해 (가문 내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세청은 지난 2018년 10월 선친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19일 사망)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해 총 27억원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전 총장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내는 동안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에 기부했다.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 역사를 알리는 김구 포럼 개설에 쓰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외 대학은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외 기관은 세정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가 대신 세금(연대 납세)을 내야 한다. 이에 불복한 김구 가문은 지난해 1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김구 가문에 매긴 증여세 18억원 중 1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2016년 이후부터 해외 기관(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는 세금을 낼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별도 통지 없이 매긴 세금은 취소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관련 세금은 2016년 5월 대만 타이완 대학에 기부한 23억원에 매긴 것으로 전체 기부금의 절반이 넘는다.

고(故)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 [중앙포토]
김구 가문의 주장은?
김구 가문은 그러나 2016년 이전에 기부한 나머지 기부금(19억원)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2016년 개정 전 상속·증여세법에선 해외에 재산을 기부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구 가문은 법문 상 통지의무 대상에 없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통지하지 않고도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해외 기부자에 납세 사실을 통지해야 할 지, 안 해도 되는 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과세 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의 과세 행위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법조문이 모호할 경우 과세에 나서기보다는 납세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세법상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교육비' 등은 증여세 면제(비과세) 대상이다. 해외 대학에 항일운동 교육을 목적으로 기부한 돈은 넓게 보면 교육비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김신 전 총장을 잘 아는 지인은 "김 전 총장 기부금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학에 기부한 돈으로 과세관청이 마음만 먹으면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며 "선친이 기부해 만져보지도 못한 재산에 대해 후손들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당국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과세해야"
세정당국은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안타깝지만 공익재단을 통한 기부가 아니면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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