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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손 소독제, 점성이 높아 '끈끈한 것'이 더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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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에탄올 함량·추출 방식 확인해야…위생 전문 브랜드 '랩신'의 손 소독제 Q&A]

애경 위생 전문 브랜드'랩신'의 손 소독제/사진제공=랩신코로나19(COVID-19)가 장기화 되면서 항균·살균·소독 등을 소구하는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특히 병원 등 특정한 장소에서 주로 사용됐던 손 소독제는 일반 가정에서도 널리 사용되며 생활필수품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손 소독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애경산업 위생 전문 브랜드 '랩신'(LABCCIN)이 손 소독제와 관련된 다양한 생활 정보를 공개했다.



손 소독제는 왜 겔 타입으로 제조될까?


손 소독제는 흔히 점성이 높은 겔 형태로 제조된다.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끈끈한 겔 타입 제형은 손에서 소독제가 쉽게 흐르는 것을 방지해 손에 쉽고 편리하게 바를 수 있다.

또한 세균을 사멸시키는 에탄올이 손에 좀 더 오래 머무르게 해 살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흔히 손 소독제의 점도가 높을수록 에탄올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에탄올의 함량이 높을수록 점도를 높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손 소독제를 구매할 때는 제형을 확인하기보다 에탄올 함량 정보를 필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에탄올 함량이 높을수록 좋을까?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겔 타입 손 소독제는 알코올 성분 중 하나인 '에탄올'(ETHANOL)이 주성분이다. 에탄올 함량이 54.7%~70%인 제품이 대다수다.

일반적으로 에탄올 함량이 높을수록 효과가 좋다.

하지만 에탄올 함량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빠른 휘산성으로 인해 손에 있는 균, 바이러스 등이 사멸하기 전에 에탄올이 증발될 수 있어 오히려 살균력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70% 수준의 에탄올을 함유한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에탄올 중에서도 '곡물 발효 에탄올'


에탄올은 균, 바이러스 등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변질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반면 살균 성분으로 많이 사용되는 차염, 과산화수소, 기타 항균제 등은 활성 물질을 발생시키고 균, 바이러스 등과 화학적으로 반응한다.

또한 일반적인 살균 성분들은 사용 후 잔존되는 특성을 가져 깨끗이 닦아내야 하는 반면 에탄올은 사용 후 시간이 경과되면 휘산돼 사라져 잔여물이 남지 않아 깔끔한 소독이 가능하다.

에탄올은 석유화학물질인 '에틸렌'으로 합성한 에탄올과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옥수수 등 곡물을 발효시켜 만드는 곡물 발효 에탄올로 나눌 수 있다.

합성 에탄올은 곡물 발효 에탄올과 구조적으로 차이는 없으나 여러 조건이 달라 식음료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반면 곡물 발효 에탄올은 현재까지 음료, 살균 성분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손 소독제를 선택할 땐 가급적 인류가 오랜 기간 사용해왔으며 살균하고자 하는 대상과 반응하지 않고, 휘산성으로 인해 사용 후 잔존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 곡물 발효 에탄올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 소독제로 인한 피부 건조가 우려된다면 곡물 발효 에탄올에 보습 천연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손 소독제가 충분히 마른 뒤 핸드크림을 충분히 바르는 것이 좋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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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셀카봉을 이용해 여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해오던 남성이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하철경찰대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한 남성이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셀카봉에 휴대전화를 달아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고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로 300여 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부위를 촬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성폭력 문제인데다 피해자 입장도 있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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