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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휴대폰 외투에 넣어 대기실 보관도 부정행위, 불합격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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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불합격 처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 요구 불수용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달 앞둔 15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여고에서 고3 학생들이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수거해 교무실에 보관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전라북도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임용시험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외투에 넣어 시험(면접) 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 앞에 뒀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외투에 넣은 채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당해 시험 무효와 불합격 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 시험은 Δ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전원 차단 Δ견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써 휴대전화에 부착한 후 수험번호 순서대로 감독관에게 제출 Δ감독관은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서명 Δ별도의 보관가방에 휴대전화 보관 Δ응시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뒤 서명받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청구인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외투에 넣어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후 휴대전화 미소지자임을 밝히고 직접 서명했다. 시험 시작 후 청구인은 휴대전화가 외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감독관이 이를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았고, 감독관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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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2개반 편성… 주 2회 이상 점검 실시[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관내 등록된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난 5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집계한 3~18세 아동 확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가족 간 전파가 67명(60.4%)으로 가장 많았다.

또 학원·학습지·과외 18명(16.2%), 다중이용시설 9명(8.1%) 등의 순이었으며, 연령별로는 고등학생(16~18세)이 학원을 통한 감염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동안 원격·등교수업이 병행되고,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학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학원 방역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청과 학원 방역 대응반을 구성해 학원 방역지도·점검 및 현황 공유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인 1조로 2개반을 편성해 주 2회 이상 학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7월말 기준 세종시 관내에 등록된 학원 762곳, 교습소 129곳 등 총 891곳이다.

점검내용은 체온측정·명부작성 등 출입자관리, 손세척제·마스크·체온계 등 방역물품 비치여부, 시설 소독, 수강생·강사 관리, 예방수칙 게시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원과 방역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학원 방역실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학원, 교습소 등이 출입자관리, 방역물품 비치, 시설소독 등 방역 수칙을 이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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