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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에서도 장기간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 제품을 현장 검증 이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 현장 검증 지원 기능을 설치, 공공기관이 새로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다음달 8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2018년 도입됐으나 그간 공공기관은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로 기존에 구매실적이 있는 제품만 구매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수의계약으로 인한 감사 부담과 신규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공공기관의 실질 구매로는 이어지지 못했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쓰이는 현장에서 성능·기술 검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전담기관을 맡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유통센터에서는 현장검증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현황 조사와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추려낼 계획이다. 현장에서 장시간 테스트나 기술검토가 필요한 설비와 제품을 검토하고 기술개발 난도가 높은 경우 체계적인 지원방안 역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조달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연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 시설 및 인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의 국산화, 우수한 기술 및 시공 역량 등을 위한 상생협력의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역시 판로지원법 개정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에서는 올해 중으로는 공공조달 시장의 신규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각종 제도적 요건을 완비하고 내년부터 적용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창업기업 공공조달 의무구매 비중을 정한 법령 개정안 역시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만큼 공공조달 시장의 판도 역시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부 조달 시장에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구매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만큼 어떤 신기술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챗봇부터 데이터 수집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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