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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아닌 군부 지시로 파악
관련 근거는 따로 밝히거나 언급 안 해
사체소각 여부 "확인 필요하다"는 입장
월북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 안 내"
박지원 국정원장이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현안보고를 하기 위해 정보위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북한군의 우리 측 공무원 총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 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추정에서다. 또한 북한에서는 이미 지난 8월 25일경 국경에서의 월경이 있으면 사살하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9월 21일 비상방역 사령부에서 소각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25일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에 대한 대응 지시가 북한에서 몇 차례 있었다는 것을 (국정원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측 간사는 "이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판단이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국정원장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살 후 사체를 소각했다는 우리 국방부의 판단과 북한 측이 보내온 통지문의 내용이 다른 데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입장을 정리했다. 전 위원장은 "(북한이) 사체는 소각한 부분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사체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국정원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 원장은 간담회에서 "사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 사체 수색을 요구하고 원인규명에 협력을 구하겠다. 우리 정부에서도 혹시 사체가 이쪽으로 올 수 있으니 사체를 적극적으로 수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실종자 A씨가 월북을 했다는 판단에는 국정원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국방부가 수집된 정황과 감시자산을 가동해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국정원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답변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전 위원장은 "정보자산에 의해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월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종적인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방부의 (월북) 발표에 대해 국정원이 다른 의견을 피력한 게 전혀 없고, 현재 국방부가 보고 있는 게 국가기관의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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