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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김경호 도의원,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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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가평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주택과 관계 공무원 등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가평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주택과 관계 공무원 등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정담회 과정에서 현재 가평군의 농어촌민박 설치 허가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어촌민박은 주택개념으로서 국토법상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설치가 가능하여 ‘20년 7월 현재 가평군에는 1205개소의 농어촌민박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농어촌민박은 1개동에 7개실, 연면적 230㎡를 초과할 수 없고,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시설 확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17년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농어촌민박 합동 점검 결과 가평군 농어촌민박의 약 43%가 허가 없이 증·개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농어촌민박에 대한 숙박시설로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숙박시설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에 있는 농어촌민박은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합리한 법적·제도적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며, “농어촌민박이 법적으로 숙박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시 사업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존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성 개선과 여건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 도시발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가평=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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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군인공제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6.25 참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무공수훈자 등 4명과 군인공제회 회원 중 가정환경이 어려운 회원 19명을 각 군 본부로부터 추천받아 위문금과 선물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된 군인공제회의 국가유공자 위문봉사활동은 올해로 8년째다.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를 추천받아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에 각 가정을 방문해 위문활동을 펼쳐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국가보훈처장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해마다 직원들이 국가유공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위문봉사활동을 이어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득이하게 직접 전달은 생략했다.

군인공제회 김도호 이사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유공자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포근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인공제회는 애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이 오래 기억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는 매년 ‘중증 장애우 시설 자원봉사(연 4회)’, ‘사랑의 밥퍼 나눔 봉사(연 2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연 1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연 1회)’ 등을 통해 임직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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