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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의선 회장 시대…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최대 수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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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그룹 회장직에 오르면서 그룹 내 수혜주 등 주가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더팩트 DB

현대글로비스,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로 급부상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현대차그룹이 정의선 회장 체제로 변화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정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현대글로비스의 주가 상승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그룹주 변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의 취임 이후 현대그룹주에서 가장 주가상승이 높은 종목은 현대글로비스다. 현대글로비스는 전날인 20일 종가 기준 전일대비 2만5000원(+14.33%) 오른 19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12일 15만 원이던 주가는 20일 19만9500원까지 상승했다.

이같은 상승은 정 회장이 지난 14일 그룹 수장으로 올라서면서 나타난 변화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 취임 소식에 의해 10월에만 25% 이상 상승했다. 종가 기준으로 2018년 4월 17일(18만8000원) 이후 3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방향과 관련해서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여러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8년에 제시된 방안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감이 실린다. 지난 2018년부터 거론된 개선안은 현대모비스 전체 기업가치의 60~70%를 차지하는 AS부문을 분할시켜 상장한 뒤 이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방안이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정 회장의 지분이 많은 현대글로비스의 기업가치가 커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현재 현대글로비스 지분 23.29%를 갖고 있다. 반면 현대차(2.62%), 기아차(1.74%), 현대모비스(0.32%) 등 지분은 각각 3%를 넘지 않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1.72%, 현대오토에버는 9.57%를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예상이 나오자 증권가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큰 수혜주로 꼽혀 당분간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대글로비스의 상승에 대해 "정의선 회장의 취임으로 현대차 그룹의 지배 및 사업구조개편에대한 기대감이 부각됐으며, 현대차그룹의 신사업(수소경제 및 전기차 사업, 중고차 유통 등) 추진과정에서 글로비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이에 새로운 사업영역 구축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이날 현대·기아차 악재에도 현대글로비스는 장중 20% 이상 상승했다. 20일 현대·기아차가 품질 비용 처리를 위해 3조4000억 원 규모의 충당금을 쌓기로 했다는 소식에 하락한데 반해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 것이다.

정 회장의 그룹 지배구조 개편 예상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의 수혜가 점쳐진다. /더팩트 DB

향후 그룹주 내 전체적인 흐름 역시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시장과 주주에 친화적으로 진행될 경우 그룹 주가의 가치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 주가의 목표치를 이달 22만 원으로 상향했다. 하나금융투자와 KB증권은 각각 21만 원, 21만5000원 등으로 목표치를 높였다. 미래에셋대우와 KTB증권은 기아차의 주가가 5만2000~5만4000원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수혜주라는 점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배구조 개편안이 시장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안은 기업 내부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되기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뿐더러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지난 2018년과 비교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유인이 줄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정 회장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면 3월 현대모비스 주가 급등 시점에 모비스 지분을 대거 인수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액션이 없었다. 또한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을 물려받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해소할 가능성 등 여러 예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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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0일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임세준 기자

'김명수 대법관 천거' 우려한 법원행정처의 어느 문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4년 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비판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판사는 누구의 지시로 썼는지 기억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모임이 이름대로 '인권법'만 연구하는데 그치지 않은 게 와해 대상이 된 이유라는 점은 부인하지 못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0일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2016년 법원행정처에서 제2인사심의관으로 근무한 방 모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방 부장판사는 2016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속적으로 사법행정 정책을 비판해 양승태 대법원에 '미운털'이 박힌 법관들의 연구회로 꼽힌다.

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경우, 당시 대법원 역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안을 걸고 넘어지자 소속 법관을 정리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나아가 그 모임을 폐지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방 부장판사가 작성한 대응방안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인사모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던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할까봐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당시 부장판사던 김 대법원장이 관료적인 대법관 인사 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바람에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올랐다가 고배를 마신 기억이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대응방안 문건에는 대법원이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를 임명하는데 '태클'을 걸 만한 회원 목록이 실명으로 적혔다.

'초대 회장인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천거 됐는데 (연구회의) 핵심으로 보임, 이인복 대법관 후임 제청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 높음, 연구회 회원인 OOO 부장과 OOO 판사는 이전에도 대법관 제청에 대해 코트넷에 공개적으로 글을 게시한 바 있음, 핵심 그룹에서 김명수 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하거나 측면에서 지지할 가능성 농후'

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사모는 폐지 방안까지 검토됐다.

'이인복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 시작 전에 폐지 필요, 인사모만의 선별적 폐지보다는 연구회 전반 및 분과 재편 차원에서 접근, 인사모만 폐지시도 시 반발 우려 → 계기와 명분 필요'

방 부장판사는 보고서 속 대부분 내용에 대해 "제 생각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김연학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에게 문건 작성을 최초로 지시했고, 김 전 총괄심의관이 방 부장판사에게 업무를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방 부장판사는 문건 작성 지시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어떤 경위로 문건이 작성됐는지, 문건 내용은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지 이날 법정에서 명확히 소명되지 못했다. 다만 방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목소리에 '우려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사: (해당 문건을 제시하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 높음", "비정상적 운영 하에 사법행정 논의들을 '인권법' 명목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까?

방 부장판사: 제가 문제라 생각한 건 아니고, 이런 우려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검사는 좀 더 궁극적인 질문을 던졌다. 대법관 인사와 사법행정 문제에 다른 사람도 아닌 법관이 목소리를 내는 게 왜 우려되냐는 물음이다. 그러자 방 부장판사는 '인권법' 연구회가 인권법 분야를 넘어선 의견을 낸 것이 그 이유라고 추론했다.

검사: 제 질문은 비판적 목소리가 왜 문제냐는 것입니다. 사법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상고법원과 관련해 지지를 표명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까?

방 부장판사: 이 문제점은 제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걸 정리한 거라 '왜'냐고 물으신다면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문분야 이탈'이라고도 돼 있잖아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제라고 제가 생각한 건 아니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의 대법관 천거를 우려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법정에서 나왔다. /남윤호 기자

방 부장판사의 증언은 임 전 차장의 입장과 비슷하다. 임 전 차장 측은 국제인권법연구회처럼 전문분야를 연구하는 법관 모임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인사모의 사법행정 논의는 전문분야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정상화를 제시하는 것 아니냐"고 방 부장판사에게 물었다. 방 부장판사 역시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고 동의했다.

임 전 차장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특정 연구회를 지목해 와해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방 부장판사도 "임 전 차장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인사적 조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방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인사모 폐지 방안을 검토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법정에 선 방 부장판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답한 건 아니다"라며 "거기(진술 조서) 표현이 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제 말이 그대로 녹음돼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번복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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