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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TF초점] '공범 아닌 공범' 박형철은 조국에 독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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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공범이면서 불리한 증인이기도 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난달 23일 진행됐다. /배정한 기자

"조국 지시로 유재수 감찰 중단" 증언…고의성 입증이 관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른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공범이면서, 공범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다. 박 전 비서관의 '조국 당시 민정수석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했다'는 진술은 검찰 공소제기의 밑거름이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기소된 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자신이 피고인이기도 한 재판의 증인석에 앉았다. 조 전 장관의 '공범 아닌 공범' 박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내놨을까.

◆감찰 중단, 권한 행사와 남용 사이

지난달 23일 피고인석에서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긴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때와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을 계속 감찰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기기를 원했지만, 조 전 장관이 일방적으로 감찰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주장과 맞아 떨어지는 증언도 했다. 조 전 장관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다. 감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민정수석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것과, 사표 수리 요청은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이었다는 것이다.

박 전 비서관 역시 "감찰 결과 결정(권한)은 조 전 수석에게 있었고,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수사기관 이첩)는 충분히 말한 상황이었다"며 "유재수는 더 이상 감찰에 응하지 않고 특감반 차원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표라도 받는다고 하니 '그래도 불이익은 받는구나' 생각하고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다. 이 혐의가 적용되려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 권한 범위에 속하면서도, 그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야 한다.

박 전 비서관의 증언만으로는 조 전 장관이 가진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모호하다. 박 전 비서관 본인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들은 최종 결정권자 조 전 장관은 중단 지시를 내렸다. 박 전 비서관은 자신의 의견과 달랐지만 최종 결정권자의 지시에 따른 셈이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직권남용 사건 판례를 만들어가는 시기에, 이런 사안을 형사처벌하면 부하 직원은 상급자의 결정을 언제든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박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 /뉴시스

◆'직권남용 최적화 증언'이라는 분석도

직권남용죄는 직무 권한에 속하면서도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입증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박 전 비서관의 증언은 감찰 중단 지시가 조 전 장관의 직무 권한이란 점을 못박는다. 동시에 그 지시가 부당했다는 취지도 담았다. '직권남용죄 입증에 최적화된 증언'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다.

박 전 비서관은 특감반원들이 '유재수 구명운동'에 시달렸고 조 전 장관의 중단 지시 이면에도 이같은 여권 인사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여권 인사인 유 전 부시장을 봐주기 위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최종 결정권을 남용해 감찰 중단이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박 전 비서관 등은 결과적으로 권리행사를 방해 받아 크게 낙담했다는 것이다.

검사: 증인은 피고인 조국의 감찰 중단 지시를 특감반에 알렸죠? (중략) 당시 특감반장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박 전 비서관: 어쩔 수 없다는, 낙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게 특별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략)

검사: 특감반원들은 유재수가 정권 실세임을 이용해 특감반을 무력화했다고 생각해 상실감과 분노를 느꼈죠?

박 전 비서관: 나중에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이다. /남용희 기자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의 증언은 두가지 벽에 부딪힌다. 우선 박 전 비서관 본인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조 전 장관의 공범이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배척될 수 있다. 서초동의 B 변호사는 "박 전 비서관의 증언은 분명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하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지시가 부당했다는 증인들은 사실상 다 공범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을 잃을 수 있다. 공범은 본능적으로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의성 입증의 벽도 존재한다. 박 전 비서관의 주장처럼 조 전 장관이 '여권 인사의 비위를 덮겠다'는 의도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박 전 비서관과 검찰은 여권 내 구명운동의 영향으로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했다고 본다. 조 전 장관은 구명운동 소식을 접한 뒤에도 거듭 감찰을 지시했다고 반박한다. 또 다른 피고인인 백 전 비서관 역시 "구명운동이 아닌 민원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서초동의 C 변호사는 "박 전 비서관의 증언에 힘이 실리려면, 조 전 장관이 구명운동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을 일부러 봐주려고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박 전 비서관의 증언은 언뜻 보기에 불리한 내용 뿐이지만, 더 명확한 근거가 보강돼야 한다. 근거가 모호하면 결국 판결은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내려진다"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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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합정역 인근데 160석 규모 공연장 개관
홍대 민간 공연장 85곳,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 중단 요구
ⓒ웨스트브릿지, 롤링홀서울 홍대가 ‘공연의 메카’라고 불리기까지, 1990년대부터 라이브 공연장과 밴드들이 함께 자생하며 문화생태계를 형성해오는데 힘썼다. 하지만 갑자기 닥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의 강도 높은 운영 규제와 높은 임대로 탓에 문을 닫거나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현 상황에 정작 서울시는, 오히려 문화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사업을 내놓으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공연장인 하나투어 브이홀을 비롯해 인디라이브클럽의 상징인 DGBD(구 드럭), 객석 500석 규모의 무브홀 등 6곳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 공연장들도 1/10 수준의 가동률로 평년대비 90%에 가깝게 매출이 줄어들어 힘겹게 버텨내고 있다.

그 와중에 서울시는 지난 4일 2호선 합정역 인근에 조성된 ‘서교동 역세원 청년주택’ 지하 2개층에 총 4423㎡ 구묘의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를 지난 4일 개관했다. 특히 이 안에는 160석 규모의 공연장과 밴드 합주, 무용 등 공연 연습이 가능한 4개의 연습실과 강의실, 커뮤니티실, 다목적실 등이 구비되어 있다.

이에 홍대 일대에서 오랜 기간 자리를 지켜온 민간 공연장 85곳의 소유주들은 서교 개관에 반발하고 있다. 홍대에서 25년간 공연장을 운영해 온 롤링홀의 김천성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 서울시가 160석 규모의 공공 전문 공연장을 개관하는 것은 더 이상 소상공인들이 홍대에서 공연장을 운영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공연 분야를 코로나19 특별 지원업종으로 지정해놓고 뒤로는 소상공인들과 경쟁하고 우리를 폐업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서울시는 공익과 주민자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공연을 대관비 부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공연장은 공공성, 주민자치 성격을 띤 단체의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상업적 목적을 위한 공연장이 아니다”라도 했다. “청년 예술가들에게 저렴하게 연습실과 강의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공연생태계 파괴인가”라고 했다. 다만 “주변의 공연장들과 어떻게 어우러져 운영할지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프리즘홀 이기정 대표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영역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빠졌다. 실제로 개관식날 처음으로 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저희 같은 업종(공연장 운영)에 피해가 간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면서 “이미 여러 공연장이 자리 잡고 있고, 규모에 맞게 대관료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홍대의 공연장 과밀 현상 속에서도 업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데 ‘거대 공룡’이 저렴한 대관료를 내세우는 순간 연쇄적으로 가격 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던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는 이미 개관과 동시에 대관 사업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처음에는 폐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막무가내로 폐관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미 홍대 지역에 수많은 기존 공연장들이 영업중인데,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공연장을 개관하고 중복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자 잘못된 지역 선정이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홍대공연장연합을 꾸려 서울시에 6일 두 가지 제안을 공문 형태로 보냈다. 이들은 서울생활문회센터 서교에 ▲연극·뮤지컬을 제외한 대중음악 장르의 기획 및 대관 금지 ▲공문 수신일 이후부터 본 안건에 대한 협상 타결까지 센터 운영 중지 등에 대한 답변을 11일까지 요구했다.

앞서 지난 9월 정부가 온라인 공연장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이후 대중음악 관계자들은 온라인 공연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어 왔다. 기존 공연장이 문을 닫고 있는 와중에 기존 공연장을 활용하는 등의 현실적 방안이 아닌, 새로운 공연장을 만드는데 신규예산 314억원이 편성된 것에 반발해왔다.

이번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의 공연장 대관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아티스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을 하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홍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결코 성공적인 사업으로 남긴 힘들다. 이는 결국 주변 공연업의 생존권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서울시가 “주변의 공연장들과 어떻게 어우러져 운영할지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데일리안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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