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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동선 공개때 성별·나이·거주지 등 제외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위반 업소, 2번 걸리면 10일간 운영 정지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질병청 개청 기념식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30일부터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 공개 내역에서도 성별, 나이,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2회 이상 위반한 시설과 장소는 10일 이상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수위와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다. 별도의 이의 신청이 없을 시 12월 30일부터 해당 내용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하위 시행령으로 개인 신상을 최대한 보호하는 기준을 새로 정했다. 확진자의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상은 Δ성명 Δ성별 Δ나이 Δ읍·면·동 이하 주소다. 앞으로 이를 어길 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정지 10일 처분을 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3차 위반시에는 운영정지 20일 처분이 가능하다.
더불어 코로나 우울로 인한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환자,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 역학조사관 등 현장 대응 인력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심리 상담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질병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의 경우 12월 10일까지, 시행규칙의 경우 11월 27일까지 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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