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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처럼 재범 우려가 크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흉악범들에 대해 출소 뒤에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일부 흉악범의 경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다시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격리하는 대체 입법 방안을 검토합니다.
과거에도 재범 위험이 있는 강력범죄자에 대해 형을 마친 뒤 보호감호를 받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있었지만, 이중 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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