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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정부 "일 제소 않은 쟁점에 패소 판정…법리적 오류 상소"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우리 측 반덤핑 조치에 대한 일본 측의 핵심 제소사항을 기각했다. 다만 WTO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패소 판정을 내렸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상소할 예정이다.

WTO는 30일(현지시간) 일본산 SSB에 대한 우리 측 반덤핑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회람했다.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 SSB에 대해 지난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대해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국내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차이가 있어 경쟁관계가 없다며 지난 2018년 WTO에 제소했다.

WTO 패널은 일본 측 제소장에 기재된 핵심 제소 사항 중 Δ일본산 SSB와 한국산 SSB간 근본적인 제품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 Δ한국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에 전가했다는 주장 등의 쟁점에서 우리 측의 승소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Δ무역위가 일본산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 가격차이를 미고려한 것이 적절했는지 Δ무역위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을 산출한 방법이 적절했는지 Δ무역위가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시 일본 생산자의 실제 자료를 무시하고 세계 스테인리스스틸 포럼의 통계자료를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패소 결정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WTO 패널은 또한 무역위가 일본산과 인도산·국내산 SSB 간의 제품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인도산 SSB를 누적평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일본의 핵심 주장을 기각했는데, 이와 연계된 쟁점인 누적평가의 적법성 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산과 인도산 SSB의 효과를 누적평가한 부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사법경제를 이유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WTO 패널은 무역위가 일본산 SSB의 비누적 가격이 국내산 SSB보다 고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이 부분은 일본의 제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정부는 일본산과 인도산 SSB의 누적가격은 국내산 SSB보다 저가이기 때문에 양자 간의 누적평가가 적법하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WTO 패널이 Δ제소장에 따른 심리권한 월권한 점 Δ제소 대상 반덤핑조치가 일몰재심조사임에도 원심조사에서의 가격효과 분석요건을 그대로 적용한 점 등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WTO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해 일본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절차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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