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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韓, '日스테인리스 스틸바' WTO 분쟁 일부 패소…"불복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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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日이 제기 않은 쟁점 재구성하기도
韓 "WTO 패널 법리적 오류엔 상소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우리나라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했다. 정부는 WTO 판단 중 일부 쟁점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과의 WTO무역 분쟁에서 일부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패널은 일본 측의 제소장(패널설치요청서)에 실제로 기재된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2018년 자국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SSB는 자동차 부품, 정밀 산업, 건설 자재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2004년부터 약 16년간 수입산 SSB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산 제품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46억원이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일본의 산요, 다이도, 아이치 등에 15.39%의 관세를 매겼다.

일본은 자국 SSB가 고품질·고사양이라 한국산 SSB와는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서로 '경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인도산과 한국산을 합쳐 누적 평가(세 제품 간 평균 가격을 통해 관세 부과 여부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패널은 ▲한일 양국 SSB 간에 근본적인 제품 차가 있고 ▲무역위가 일본산 SSB 이외의 요인에 따른 피해를 일본산에 떠넘겼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WTO) 패널이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 측의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패널이 한국이 일본산-인도산 SSB 가격 등을 누적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다는 점이다.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패널은 "한국이 일본산 SSB의 비 누적가격(한국산, 인도산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일본산 SSB의 가격)이 한국산 SSB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우리 측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선 일본 SSB의 비 누적가격이 한국산보다 높다는 점은 일본이 WTO 패널에 낸 제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산-인도산 SSB의 누적 가격(두 SSB의 평균 가격)은 국내산 SSB보다 낮기 때문에 양자 간 누적 평가 방식이 적법한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패널이 ▲제소장에 따른 심리 권한을 월권했고 ▲반덤핑 조치가 '일몰 재심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조사에서의 가격 효과 분석 요건을 그대로 적용해 전제하는 등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패널에)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Division)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일본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 절차를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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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6시~밤 9시…위반 시 과태료 日 10만원
서울, 모든 5등급車 부과…녹색교통지역 별도 단속
내년 11월말까지 저공해 조치 시 과태료 환불·취소
인천·경기, DPF 사전설치 신청車 과태료 부과 안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작된 1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이 포함되며 이날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1일 1회)이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2019.12.01. mangusta@newsis.com[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넉 달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위반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된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이다. 위반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전국 5등급 차량 142만대의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모의단속을 했다.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에도 추가 안내문자를 보냈다.

소방차·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경찰차 등 특수공용목적차량,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도 단속되지 않는다.

단, 지역별로 단속 범위와 대상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DPF 부착 사전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되, 내년 11월까지 장치를 부착하거나 폐차한 소유주에게는 과태료를 되돌려주기로 했다.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올해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하지 않는다.

특히 서울에서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모두 위반할 경우 각각 10만원이 부과된다. 1일 1회 부과되며, 다른 날 추가 위반 시엔 반복 단속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 16.7㎢다.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 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해당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365일 시행되며, 녹색교통지역 진입 시 적발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사전에 DPF 설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 지난 27일 문을 연 한국환경공단 통합관제센터는 5등급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387개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하루 2회 이상 도로청소차를 운영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엔 하루 3~4회 청소한다.

단, 지난 1차 계절관리제 당시 시행했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지난 2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면서 실시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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