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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B양이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것 같다는 의심신고가 3차례나 접수돼 부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양은 지난 2월 현재의 부모에게 입양됐다. 2020.11.19/뉴스1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대 신고를 부실처리한 경찰관들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은 3차 신고사건 처리 담당자인 팀장 포함 3명과 APO(학대예방경찰관) 2명 등 총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1차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를 담당한 2명은 '주의' 처분을, 2차 신고사건 담당자 2명은 '경고'를 내릴 예정이다.

APO 감독책임을 맡은 해당 여성·청소년 계장은 경고 및 인사조치를, 총괄책임자인 전·현 여청과장 2명 역시 주의 처분을 받는다. 총 12명의 경찰이 무더기로 주의 및 경고, 징계를 받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청팀은 24시간 체제다 보니까 주야간 4개팀으로 꾸려진다"면서 "3차 신고를 받은 팀의 경우 1·2차 신고가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분리조치를 적극 취하지 않았다"고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경찰의 감찰조사 후 판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2일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내려졌다.

앞서 사망 영아는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멍이 든 채로 실려 왔다가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영아의 양어머니 장씨를 신고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달 20일 사망 영아의 양어머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학대와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를 두고 경찰의 초기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사건을 수사했던 양천경찰서가 지난 5월과 6월, 9월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 접수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사를 종결하거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이다.

'늑장대응'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경찰은 점검단을 꾸려 당시 사건이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감찰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및 소청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내용은 공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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