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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TF이슈] 경찰 배려 주먹으로 갚은 30대…'순찰차 폭행' 잇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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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 동승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

법원 "정당한 직무 중인 피해자 폭행…죄질 불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순찰차에 동승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자정께 '술에 취해 차도에 뛰어드는 행동을 하고 행인에 시비를 건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순찰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던 중 피해를 당했다. A 씨는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2명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를 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형사18단독은 현행범으로 연행되던 중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 B 씨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8월 폭행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B 씨는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파출소 소속 경찰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B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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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20대 직장인 A씨는 사장의 상습적인 성희롱 때문에 괴롭다. 사장은 A씨를 위아래로 훑으며 ‘짧은 치마 자주 입고 다닌다’ ‘잘 어울린다’ 등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한다. 회의나 회식을 할 때는 꼭 옆자리에 여직원을 앉혔다. 회사 워크숍에서 게임 도중 A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기도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사장의 성희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유익상 변호사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 출연한 유 변호사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생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성희롱 피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엉덩이를 만진 행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니까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니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장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약칭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성희롱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관련해서 피해 근로자가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장이 직원을 성희롱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장이 A씨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에 대해선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강제추행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만약 A씨가 성희롱 신고 후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는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 유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불리한 처우를 당한 건 아까처럼 노동청에 신고한다든지,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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