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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컸으나 민주당 강행에 법사위 속속 처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하루 지연` 그쳐[이데일리 이정현 배진솔 기자] 174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일 무소불위의 힘으로 주요 쟁점법안을 밀어붙였다. 여야가 극한 대치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물론 재계의 우려가 컸던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기업규제 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독재” “날치기 정당”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통행에 속수무책이었다. 야당의 항의와 불참 속에서 각종 쟁점법안들은 일사천리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 |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뒷줄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가운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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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여당의 일방독주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요구하며 지연전에 나섰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독주 앞에서는 무기력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의 고성을 동반한 격렬한 항의 속에서, 상법 개정안은 야당 소속 법사위원이 불참한 채 통과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본회의서 의결될 경우 야당 반대에도 여권이 추천한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이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완화하긴 했으나 재계에서는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해왔다.
정무위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극심한 진통이 이어졌다. 이밖에 ‘대북 전단 금지법’과 ‘5·18 왜곡처벌법’ 등도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국회 농성 및 각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원내투쟁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거대 여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안이 사실상 없는 만큼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만큼 자정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는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에 10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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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elect Joe Biden leaves after attending mass at St. Joseph on the Brandywine in Wilmington, Del., Tuesday, Dec. 8, 2020. (AP Photo/Susan Wa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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