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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오늘부터 예술인도 실직하면 구직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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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오늘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과 실연,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는데,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실직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며, 구직급여를 받는 첫 예술인은 내년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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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국민적 관심
징계위원 공정성 문제 '기피신청' 첫 쟁점
이성윤·한동수 등 증인채택도 진통예상
논의 길어질 경우,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 개최된다.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사롭지 않은 만큼,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와 시민사회까지 긴장감을 갖고 징계위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다. 당초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사의와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 요청 등의 사유로 두 차례 연기됐다.

징계위원은 청구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제외하고, 법무부 차관과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징계안을 의결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위원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공무원 징계령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 문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물론이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올 경우 먼저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징계청구 이후 위원회 업무에서 빠져야할 추 장관이 위원회 소집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또한 검사징계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징계위 소집의 근거가 된 감찰 전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 또한 주지 않는 등 절차적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처분·직무배제·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정하다"고 결론낸 바 있다. 법무부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류혁 감찰관이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하는 징계청구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정황도 드러났었다.

징계사유 심사에 앞서 증인채택 부분 역시 진통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추 장관은 6가지 혐의가 있어 징계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총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같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논의가 길어질 경우, 당일 결론을 내지 않고 추가 기일을 지정해 심사를 계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실질적 심사에 선행해서 기피신청이나 증인채택을 마무리 해야하고 이어서 6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한 번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징계위 어떤 결론 나와도 정치적 파장 불가피
경징계시 추미애 책임론, 중징계시 역풍 부담
징계위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장외 여론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이 붙은 책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징계위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견책 등 경징계가 나오거나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은 물론이고 정권 차원의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다. 반대로 해임 등 중징계가 나오더라도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정직 등 경징계로 마무리하고, 사태의 책임이 있는 추 장관도 교체하는 일종의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내놓는다. 하지만 추 장관과 민주당의 기류가 강경하고, 윤 총장 측 역시 어떠한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측은 '직무배제명령 집행정지신청'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며, 징계위 결론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여론전도 뜨겁게 전개됐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은 복귀 후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 소원, 이용구 차관 흠집내기 및 기피신청,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대검의 감찰 개입 등 본인 자리보전과 징계 정당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윤 총장은 징계위를 흔들어 판사 불법 사찰을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자성을 촉구하는 종교인들의 엄숙한 시국선언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날 종교인들의 검찰개혁 지지성명을 추켜세웠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보란 듯이 꺼내 읽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반면 같은 날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등 변호사 611명은 성명을 내고 "징계 심의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연하는 '윤 총장 찍어내기' 법치파괴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불법적인 징계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문 대통령은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일 게시된 '윤 총장 징계철회 및 해임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은 5일 만인 이날 기준 18만7,000명의 서명을 받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인은 "윤 총장에게 주어진 임기를 무난하게 마치도록 문 대통령께 간곡히 건의한다"며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릴 경우 4.19 의거나 6.10 만세운동에 버금가는 국민 대결사 항전이 불타오를 것"이라고 적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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