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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내년에 아무 제약 없이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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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 한 주택가 주변에 1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회 및 집합금지 안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4년째 복역 중인 김근식(52)이 내년 9월 출소하는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내년 9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출소 후 16일 만에 또 범행...두 달 반 동안 11명 피해



김씨는 2006년 5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경기와 인천 일대에서 초·중·고교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0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물건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며 피해자들을 승합차로 유인해 공터 등으로 이동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반항하는 피해자를 "찔러 죽인다"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마구 때렸다. 피해자 중에는 9세 여아도 있었다.

김씨는 2006년 9월 1일 동생 여권으로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도피처를 마련하지 못하자 9일 만에 귀국했다. 귀국 이틀 뒤 경기 고양시에서 12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그는 서울의 여관 등을 전전하다가 공개수배 다음날인 2006년 9월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교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평생 동안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평생 사회와 격리시킴이 마땅한다"면서도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해 검거된 뒤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돼 15년 형이 확정됐다.

김근식 공개수배 전단. 뉴스1

성범죄자 등록 대상 아니지만…여가부, 등록 검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개됐다. 그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www.sexoffender.go.kr)가 문을 열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규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68)도 2010년 10월 신상정보 공개 명령 5년을 선고 받았다. 조씨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사진, 나이, 키, 몸무게, 성폭력 전과,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다.

조두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년부터 시행되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더욱 활발해졌다. 이 법은 3년 소급 적용이 되면서 2008년 4월 16일 이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 의무 대상자에 포함됐다.

김근식은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출소 후 재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근식이 과거에 선고 받았을 당시엔 법원이 신상공개와 등록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근식은 형기만 마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출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성범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김씨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07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 등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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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의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의 이송이 시작된 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호송버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독거시설(독방) 구조로 된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2020.12.28. myjs@newsis.com 서울 동부구치소가 첫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주 후에야 전수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뒷북검사' 논란이 일고 있다. 뒤늦은 대응 탓에 관련 확진자 규모가 726명까지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무부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의견에 따라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2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23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3차 전수검사를 통해 수용자 23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762명이다.

일각에서는 늦장대응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첫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발생했는데, 이달 18일에서야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첫 전수검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구치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치소는 지표환자(집단감염 내 첫 확진자)의 접촉자인 직원 201명, 수용자 298명 등 499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직원 11명이 확진됐다.

지난 13일에는 전 직원 425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직원 3명이 확진됐다. 확진된 직원들의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던 중 14일 수용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됐다.

이틀 후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자 법무부는 18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을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 1명, 수용자 184명이 확진됐다. 지난 23일 진행한 2차 진단검사에서는 288명, 25일 미결정 수용자 재검사에서는 12명, 27일 진행한 3차 진단검사에서는 233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측은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수용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냈다"며 "이후 동부구치소에서 전수검사를 강력히 요청해 지난 18일 전수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감염 초기 전수조사 여부는 환자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법무부, 송파구 등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교정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 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왔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정확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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